내담자는 고민 가득한 얼굴로 “옆동네 사람이 좋은 행사가 있는데 밥도 준다며 함께 가자고 했다. 거리가 멀어 안 간다고 했더니, 차로 태워준다고 해서 혹시 약장수가 왔나하고 갔더니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였다. 분위기에 휩쓸려 구경하고 밥도 먹고 왔는데, 얼마 후 그 사람이 밥도 얻어먹었으니 선거 때 그 후보를 찍어달라고 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고 했더니, 공짜 밥 먹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며 화를 내고 갔다.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냐?”며 걱정하고 있었다.
내담자처럼 선거 관련해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제공가액이 100만 원 이하면 통상 과태료 부과로 처리하지만,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그 상한도 3천만 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 반대로 제공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과태료 적용에서 제외되어,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될 여지가 커진다(공직선거법 제257조).
한편, 옆 동네 사람도 직접 사람들을 모으고 차를 동원해 식사 자리까지 안내했다면, 그 자체로 출마예정자를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로 평가돼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고, “공짜 밥 먹었으니 우리 후보 찍어달라”는 식의 요구는 상황에 따라 매수 및 이해유도(투표 유도 목적의 이익 제공)로도 문제될 수 있다.
단순 밥 한 끼라‘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은 받는 사람에게도 엄격하다. 그러니 먹은 음식값의 대략적인 금액과 초대받게 된 과정을 메모해 두고, 불안하다면 선거관리위원회(☎ 1390)에 익명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자수 시 감면 혜택 등을 상담받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2026년 6월 3일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심코 제공받은 식사 한 끼가 큰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건전한 선거 문화와 본인의 안전을 위해 공직선거법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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