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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칼’ 빼들다…전수조사 후 일제정비

불법 점용시설 정비 14개 시군 TF 구성…이달부터 전수 재조사 착수
사각지대 하천구역 등 국가하천부터 구거·산림계곡까지 조사 범위 확대
재발 우려 높은 지역 구두 경고 없이 즉시 복구 명령, 형사 고발도 추진

1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TF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북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엄단을 천명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이들 불법 시설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TF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와 14개 시군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시군별 불법시설 현황과 정비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전국 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조사 건수가 835건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누락 시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고의 누락 공무원 문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재조사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찰·징계·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북도는 지난 2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3월 1일부터 전수 재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기준 도내 14개 시군에서 498개소, 882건의 불법 점용 시설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경작이 28%, 평상 등 편의시설 26%, 기타 물건 적치 26% 순으로 많았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검증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범위는 국가·지방하천뿐 아니라 소하천, 세천, 산림 계곡, 도립·군립공원, 구거(도랑)까지 확대된다. 

기존 관리 사각지대였던 하천구역 외 주변 지역도 포함해 재조사 효율성을 높였다. 1차 조사는 이달 31일까지, 2차 조사는 6월 중 여름철 휴가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단속 절차도 대폭 강화됐다. 불법행위 적발 즉시 구두 경고 없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2차 계고 후 22일 내 정비 완료를 요구한다. 

불응 시에는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을 동시에 시행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특별 관리하며, 강제 철거와 형사 고발도 적극 추진된다.

6월부터는 집중 단속 국면으로 전환, 시군과 협력해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안전신문고 특별신고’를 통한 국민 참여도 활성화한다. 

현수막, 언론 보도, 방송 홍보, 이·통장 회의 등 다각적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행정부지사는 “전북의 하천과 계곡은 소수 업주의 사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단 한 건의 누락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불법 점용을 완전히 근절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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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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