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공사 청구 일부 인정···항소심서 추가 공방 진행 기초조사 미흡·설계 정밀성 부족 논란 속 책임소재 쟁점
군산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이 부실설계 논란과 공사대금 소송으로 이어지며 시공사와 지자체 간 책임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법원은 시공사가 제기한 97억원 규모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으며, 현재 항소심에서 추가 공방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시공을 맡은 A사는 설계 하자로 인한 손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약 10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20억원 규모로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 사업’은 서해안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관광 인프라로 추진됐지만, 설계 오류와 공사 지연으로 사업 전반이 흔들렸다.
논란의 핵심은 설계 단계에서의 기초조사 부실이다.
조석간만의 차, 풍속, 수심 등 해상교량 설계의 핵심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사중단과 노선 변경이 이어졌다.
이 같은 문제는 군산시 벌점심의위원회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열린 벌점 심의위원회에서는 수심 파악 오류와 설계 당시 해상조건 반영 미흡 등 설계 정밀성 부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설계사와 시공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각각 벌점을 부과했으며, 전반적으로 설계 정밀성 부족이 공사 차질의 근본 원인이라고 봤다.
이번 사안은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군산시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으로,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공공인프라 사업에서의 설계검증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시공사 측은 “설계 하자로 인한 시공사의 손실에 대해 군산시는 미흡한 대응과 재정적 어려움만 강조하며 모든 책임을 건설사에 전가하고 있다”라며 “문제 발생 초기부터 공론화와 공동대응이 이뤄졌다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내역입찰방식으로 추진돼 시공사가 물량과 금액을 스스로 산출해 발주처와 합의 후 추진된 사업으로, 공사 중 설계변경은 관계규정에 따라 협의·진행한 만큼, 손실을 이유로 전반적인 설계부실을 탓하는 것은 일방적이라는 주장이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의 부실 벌점 부과는 제2교 케이블 파단 등 특정 하자에 대한 공동책임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를 전체 설계부실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250억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사업은 2015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2017년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현재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전체 4개 구간 가운데 3개 교량은 개통돼 주민들이 이용 중이며, 마지막 구간인 명도~광대섬 구간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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