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적용 어려워”…당사자 “CCTV에 위협 행위 명확” 주장
속보= 고창지역에서 발생한 군의원 폭행 관련 논란이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13일자 5면 보도)
본지 취재 결과 고창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나, 선거법 적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사건 당사자인 고창군의회 A 의원은 적극적인 법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응에 나섰다. A 의원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로, 영상 속 행위가 단순 시비를 넘어선 위협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A 의원에 따르면 CCTV에는 고창군 전 국장 B 씨가 이마로 들이받는 장면과 함께 우산으로 이동을 막고, 주먹을 쥔 채 위협적인 제스처를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해당 행위는 명백한 위협이자 선거와 관련된 부당한 압박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적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 폭행 시비를 넘어 선거법 위반 여부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며 지역사회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향후 CCTV 영상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뒤 적용 법률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B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군정질문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을 뿐이며,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창=박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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