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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살포' 혐의 경찰 조사…5시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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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4시 50분께 변호인과 함께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김 지사는 "저의 불찰로 인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일이 민주당에서 제명까지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고 안타깝다"며 "이 일로 인해 본인들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 생명에 큰 지장을 받은 청년 정치인 5명에게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라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하고는 조사실로 향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청년 당원, 기초의원·출마예정자 20여명에게 2만∼10만원씩 모두 68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신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를 준 것"이라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날 바로 회수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1일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5∼10시 30분 이어진 조사에서 청년 당원들에게 준 대리 운전비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전체 식사 비용을 누가 냈는지에 대해서는 "자리에 앞서 회비를 걷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전북도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식사 자리에 있던 참석자들을 상대로도 모임의 성격, 대리 운전비를 받은 경위, 회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별개로 이 사안을 조사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18명에게 현금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김 지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김 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침에 따라 관련 증거와 법리 검토를 거쳐 송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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