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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 소 이력 바꿔치기 수법’ 보험금 수억 챙긴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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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유성민 계장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와 가입되지 않은 소의 귀표를 바꿔치기해 4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4)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수의사 등 공범 7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군산‧김제‧고창 지역에서 한우농가 8곳을 운영하며 소가 실제 질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미리 섭외한 수의사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긴급 도축해 4억 4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에 가입한 소의 귀표를 가입되지 않은 도축 대상 소에게 바꿔 달아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긴급 도축한 소의 판매 대금과 보험금을 동시에 챙겼으며, 범행에 가담한 수의사는 허위 진단서 발급 1건 당 5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범 A씨는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업장을 확장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도축한 소의 DNA가 귀표상 DNA와 다르다는 점과 폐렴으로 도축됐던 소의 폐 부위가 유통됐다는 점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축산 농가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마련된 보험제도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한우 귀표 바꿔치기 보험사기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농가가 귀표를 직접 부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행된 귀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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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소 #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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