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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6246억 부과"

개보위, 쿠팡 과징금 역대 최대 규모 부과
회원 1000만명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수집

쿠팡 본사 / 연합뉴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총 6246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에만 약 4236억원,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행위 등에는 20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내린 역대 최대치로,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다.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 제재안을 심의했고, 이와 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위반 및 조사 방해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유출 통지, 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체계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쿠팡에서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위반행위도 확인해 과징금 2011억660만원을 별도 부과했다.

쿠팡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 연합뉴스 제공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과징금 4236억원을 합산 시, 과징금 총액은 모두 6246억8100만원에 달한다.

쿠팡이 무단 수집한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은 타사 웹·앱에 대한 이용자 방문 기록(URL, 앱 이름 등), 접속일시, 접속 IP 등이다.

아울러 쿠팡이 소위 ‘납치광고’로 불리는 부정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의사에 반해 쿠팡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된 사실이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제고와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부정광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명령했다.

문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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