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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계 다시 도나…전북은 ‘동학농민혁명 정신’ 주목

선관위 개혁 계기 여야 개헌론 재점화
5·18·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 논의 급물살
참여자 서훈 법안과 연계해 역사적 위상 재조명

사진=동학농민혁명기념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역시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데 이어 16일 2차 회의를 열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역시 별도 TF 구성을 추진하며 선관위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가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조적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감사 권한, 위상 등을 둘러싼 문제는 헌법 조항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에 힘을 싣는 요인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오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취임한 조정식 국회의장도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개헌 논의를 제대로 해볼 절호의 시기”라며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개헌 의제는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감사원의 국회 이관, 지방분권 강화, 선관위 제도 개편 등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전북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전봉준을 중심으로 반봉건·반외세를 기치로 전개된 민중운동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권 의식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거론되는 반면 동학농민혁명은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북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추진 중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법안 논의와 함께 헌법적 위상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최대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권이 개헌 논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새로운 의제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을미의병 참여자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일본의 국권 침탈과 외세 개입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은 아직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봉준, 김개남 등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에 대한 서훈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한 농민봉기가 아니라 자주와 평등, 민권을 외친 역사적 사건으로 이후 의병전쟁과 3·1운동으로 이어진 독립운동의 뿌리”라며 “개헌이 추진된다면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뿐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정신 역시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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