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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社 '고객정보 1억건' 일부 시중유출 포착

최근 카드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 정보 가운데 일부가 시중에 흘러나간 정황이 포착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뒤 후속 조사 과정에서 최대 수백만건의 정보가 개인정보 유통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번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외부로 개인정보를 유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정보가 나간 셈이다. KCB 직원은 국민카드 고객 5천300만명, 농협카드 2천500만명, 롯데카드 2천600만명 등 1억400만명의 인적사항을 빼돌려 일부를 팔아넘겼다가 지난 1월 적발돼 구속된 상황이다. 당시 유출된 카드 개인 정보는 성명, 휴대전화 번호, 직장 전화 번호, 주민번호, 직장 주소, 자택주소, 결제계좌, 신용한도액, 카드 유효 기간 등 최대 19개에 달해 스미싱 등 어떠한 금융 사기도 가능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찰의 2차 유출 관련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으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대한 재검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1억여건 고객 정보의 외부 유출이 없다고 문제의 KCB 직원이 주장했으나 일부는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일부 고객 정보가 시중에 흘러나갔다는 정도만 밝혀졌으며 이것이 금융사기 등에 이용됐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만간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들 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 합동으로 종합대책 등을 이미 내놨지만, 시중으로 일부 정보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난감해하는 분위기이다. 유출된 일부 정보가 어떻게 유용됐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국은 이번 카드 사태의 2차 피해는 없다고 계속 공언해왔다. 검찰은 신용정보평가사 한국크레딧뷰로(KCB) 직원이 지난해 6월 이들 카드사의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을 적발해 2차 유통을 막았다고 지난 1월에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중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말은 들었다"면서 "2차 피해가 없다고 정부가 밝힌 것은 당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 카드사에 2차 피해 가능성을 공지하도록 유도하고 고객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기존 전용상담창구를 늘려 고객이 희망하면 신용카드를 즉시 재발급하도록 하고고객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1월 카드사 정보 유출 이후 400여만건의 재발급 및 탈회가 이뤄져 추가로 재발급 받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의 경우 결제내역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래도 불안하다면 카드를 교체하는 게 좋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고객 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3.14 23:02

전북신보 보증액 1조원 육박…6만 곳 수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재단설립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한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전북신보에 따르면 2002년 재단설립 이달 10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총 6만2천여곳에 9천800억원을 지원했다.전북신보는 설립 당시 기본 재산 102억원, 직원 8명이었으나 기본 재산과 직원은 1천200여억원, 37명으로 각각 늘었다.신보는 지난해 처음으로 군산지점을 개설했으며 상설 영업점이 없는 시군에 이동출장소를 설치, 매주 12회씩 '찾아가는 현장보증서비스'를 하고 있다.또 고객이 시간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상담제보증부대출 금리공시제사이버보증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아울러 기한 연장 때 기존 46종의 기본서류를 1종으로 간소화했다.신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경기 회복 지연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영업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특례보증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이용을 당부했다.이상준 전북신보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에 보증금액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보증의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3.14 23:02

[우수신협을 찾아서 ② 온누리신협] 지역주민 지원·산업 발전 공로 '경영 대상' 쾌거

온누리신협(이사장 이석계)은 정도와 내실을 강조하는 경영으로 매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온누리신협은 지난 2006년부터 8년 동안 성장성과 수익성, 건전성, 수익 기반 확충 등을 아우르는 신협중앙회의 경영 평가에서 경영대상 2회와 최우수상 7회, 우수상 1회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올해 경영대상을 수상한 온누리신협은 지난 1999년과 2005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인근 신협과의 합병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 조합원 1만 5866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합 자산 1480억 원, 자기자본 100억여 원을 달성하는 등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현재 남원 지역에 4개의 점포와 면 소재지(운봉, 인월)에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온누리신협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에는 남원 지역 서민금융 지원을 통한 국가 산업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온누리신협은 조합원과 지역사회 공헌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매년 동절기 어려운 지역민을 위한 사랑의 연탄 전달과 초·중·고 장학금 지원, 조합원 취미 활동 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다.온누리신협 이석계 이사장은 “어려운 금융 환경 속에서 신협을 신뢰하고 이용해 주는 조합원과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이 있기에 현재의 온누리신협이 존재한다”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조직 내 토론 문화와 수평적 의사 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3.13 23:02

감사원, 금감원 '정보 유출' 감사 착수

감사원이 카드 3사 등 금융권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오전부터 감사관들을 금감원에 보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금융소비자원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등 시민소비자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최근 사전 감사를 끝냈다. 사전 감사는 본 감사에 앞서 각종 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사전 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날부터 본 감사에 들어갔다. 시민소비자단체는 금감원이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고객 정보 1억여건이 유출되도록 방치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신용정보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의 파견 직원이 이들 카드사의 고객 정보를 USB에 담아 외부로 빼돌리면서 발생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국민 300명 이상이나 시민단체 등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주요 정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낭비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공익 저해 여부가 대상이 된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310명의 청구인을 모아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책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금감원의 카드사 내부통제 감독과 검사 부실 여부, 금융사 고객 정보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상호여전감독국, 여신전문검사실, IT감독국, 일반은행검사국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은 카드 3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 발생 시점을 전후해 이들 금융사를 대상으로 보안실태 점검을 벌였으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감사 등에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감사원에서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전 감사를 나왔다"면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3.12 23:02

NH농협 전북본부 '마케팅 명인' 9명 선정

지난해 하반기 전국 최초로 ‘마케팅 명인’제도를 도입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박태석)가 지난해 4분기 업무평가를 바탕으로 9명의 마케팅 명인을 처음 선정했다.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11일 “고객만족과 고객봉사에 탁월한 마케팅 명인 직원 9명을 선정해 인증패와 금배지를 수여하고 고객봉사를 다짐하는 연찬회를 지난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마케팅 명인은 업무분야별로 고객에게 맞춤형 재무설계와 투자, 세무 등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고객만족은 물론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선정된 직원이다.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이번에 처음 시상한 마케팅 명인은 사업별 1위를 달성한 박만규(전북영업부)·김미애(익산시지부)·조영운(고창군지부)·소순지(전주시청출장소)·정재연씨(금암동지점), 종합평가 상위자인 유윤경(정읍시지부)·박혜민(호성파크지점)·이현선(나운센터지점)·하헌진씨(익산중앙지점) 등이다. 이들은 명인 인증패와 금배지를 수여받았다.박태석 본부장은 “앞으로도 무한한 도전과 열정이 넘치는 마케팅 명인을 많이 육성해 농협은행의 위상을 높이고 진정한 고객 감동 서비스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강인석
  • 2014.03.12 23:02

착오 송금, 돌려 받을수 있다

본보는 매주 수요일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소개하는 ‘이미정의 행복 생활 재테크’와 더불어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와 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 손해보험협회 호남본부가 제공하는 금융·주택·보험 상식을 매주 한 차례씩 소개한다.“이몽룡은 성춘향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향단의 계좌로 입금했다. 이몽룡은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전문용어로 ‘착오 송금’이라고 한다. ‘착오’ 즉, 돈을 잘못 보냈다는 의미인데 착오 송금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돈을 받은 계좌의 계좌주)의 예금이 된다. 금융회사는 계좌이체 시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돌려 줄 수 없다. 즉, 금융회사는 향단의 동의 없이 이몽룡에게 돈을 돌려 줄 수 없다.둘째, 그러나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 의무가 있다. 수취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됐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 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송금한 자는 수취인에게 착오 이체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수취인이 착오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해 썼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그렇다면 금융소비자는 착오 송금을 예방하거나 착오 송금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첫째, 인터넷 뱅킹과 ATM 등으로 자금 이체를 할 경우 이체 실행 전에 받는 사람의 이름 및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둘째, 잘못 이체된 경우 즉시 거래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뒤에 임의 반환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셋째, 만약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할 경우, 소송 자체는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장 좋은 것은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이체 전에 수취인 성명과 계좌번호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보다 좋은 대책은 없다.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 금융·증권
  • 기고
  • 2014.03.12 23:02

금융사 첫 거래만 주민번호 요구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은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으며 거래 종료 후 5년 이상 거래정보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불법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3%까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그 액수가 수천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금융사들은 고객이 정보 제공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정보 제공 철회권, 신용조회 중치 요청권 등 고객 권리가 보장된다.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금융사가 최초 거래 때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하되 키패드 입력 방식을 도입해 주민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후 거래는 주민번호 대신 신분증 등을 이용하며 수집한 주민번호는 암호화해 보관한다.고객 정보 수집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필수 정보 6~10개로 제한하고, 금융지주사 내 계열사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외부 영업에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금융 거래 종료 후 신상정보는 3개월 내 파기하고 모든 보관 정보도 상해보험 후유장애 보장 정보 등 법령상 추가 보관 의무대상을 제외하고는 5년 내에 없애도록 했다.불법 유출된 고객 정보를 이용하면 관련 매출의 1%에 대해 물리기로 했던 징벌적 과징금을 3%까지 늘리기로 했다. 징벌적 과징금은 절대 액수기준의 상한선이 없어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 정보 유출 관련 형벌은 10년 이하 징역 등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고객의 권리 확대를 위해 정보 이용 현황 조회권, 정보 제공 철회권,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보호 요청권, 신용조회 중지 요청권이 도입된다.고객이 원하면 기존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해야 하며 거래 종료 고객이 본인 정보의 보호를 요청하면 금융사가 파기 또는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연합뉴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3.11 23:02

인후신협, 인성 중심 인재 선발 도내 첫 경영대상 수상 '원동력'

지난달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경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인후신협(이사장 김지원)의 인재 경영이 주목받고 있다. ‘직원은 가족’이란 개념에서 신입사원 채용 면접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지고, 면접 후에는 전체 회의를 통해 신입 직원을 선발한다. 1차(서류 전형)와 2차(토론 및 발표), 3차(만찬)에 걸친 채용과정이 진행되지만 ‘인성’을 중심으로 남다른 인재 선발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인후신협 송삼섭 전무는 “인재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길러지는 것”이라며 “잠재력을 지닌 사람을 발굴해 육성하는 것이 실무 책임자의 가장 막중한 책임”이라고 강조한다.인후신협은 이 같은 인재 경영 방침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직위별·직책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성과로 교육을 수료한 직원은 포상을 통해 격려한다. 매년 직원 워크숍을 기획하고 목표에 대한 비전을 구상하도록 한다.홍원표 신협 전북지부장은 “인후신협의 이러한 인재 중심의 운영이 경영 성과로 나타나 지난 2006년 경영최우수상 수상을 시작으로 매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 2013년 경영최우수상(3년 연속) 및 경영대상(전북 지역 최초)을 수상한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3.11 23:02

정보 유출시 비상대응 시나리오는

최근 발생한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고는 수습 과정에서 금융사의 미온적인 대처와 금융당국의 혼선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내놓은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대책에서 향후 상황별 철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융사는 평소에 사고 대응 전담 부서를 운영한다. 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면 곧바로 자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금융 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고객 통지 대상, 범위, 절차 및 통지 문구, 고객 대응 요령도 마련된다. 피해 고객의 현장 방문, 전화 문의, 인터넷 접속 등이 일시에 집중될 것에 대비해 고객 불편 최소화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콜센터와 통신회사, 인터넷 서버 확충, 현장 인력 증원, 공카드 물량 확보 등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사고 금융사에 현장감독관을 파견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사고 규모,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관계 기관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금융사는 홈페이지에 정보 유출 조회시스템을 가동하고 이메일이나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고객에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24시간 비상 대응 센터 가동 및 고객 대응 요령도 전파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해당 금융사에 대해 고객 통지및 대응 요령 전파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된다. 사고 금융사는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야간, 휴일 연장 근무 등 영업시간 연장, 후선 인력의 영업점 투입 확대를 해야 한다. 콜센터 직원 확대 투입, 통신인터넷회선 확충 등 대기시간 단축과 카드 재발급 기일 단축 등 추가 발급 시스템도 가동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창구 동향, 고객 불만 등을 실시간 점검해 상황별로 적절한 대응 조치를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고 금융사는 고객 안심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고객이 요구하면 즉시 카드 등을 무료로 교체해야 한다. 중요 카드 정보가 유통된 경우 거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면 재발급도 검토해야 한다. 부정 사용에 대비해 결제내역 확인 문자(SMS)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및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확대하게 된다. 피해 구제의 경우 금융사는 부정사용 등의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전액 보상하게되며, 금융당국은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해 금감원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를 추진하게 된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3.10 23:02

금융사 정보제공 동의서 확 바꾼다

그동안 최대 100여개 넘는 개인 정보를 수집해왔던 금융사 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이 올해 하반기 중에 크게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권 개인정보보호대책을 통해 금융사가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고객도 정보 제공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동의서에 필수 사항과 선택 사항을 별도 페이지를 구분하고 필수 사항에 동의하면 계약이 체결되도록 했다. 선택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비스 제공이 거부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한 페이지에 수집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를 한꺼번에 제시하고 선택필수 정보 구분도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필수 사항과 선택 사항이 각각 다른 페이지로 나뉜다. 제3자 정보제공은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정보 제공의 대상목적별로 그룹화해 각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의서의 글자 크기, 줄 간격 등을 확대해 고객이 읽기 쉽도록 개선된다. 항목 구분 글자는 최소 12포인트, 본문 글자는 최소 10포인트, 줄 간격은 130% 이상 되도록 바뀐다. 동의서 개정과 아울러 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사기 방지책도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사기(스미싱)를 예방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불법 정보를 활용한 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통신사들은 대출사기,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불법 대부광고 등에 이용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 미래부는 금융사기와 스팸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 조작을 방지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원래의 전화번호로 전환해 표시하고,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가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미래부,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미싱 의심문자를 자동으로 탐지해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스미싱 피해 대응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사전에 지정되지 않은 계좌번호로는 하루 100만원 이사의 소액만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9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 .

  • 금융·증권
  • 연합
  • 2014.03.10 23:02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Q&A

정부는 앞으로 개인이 금융회사와 처음 거래시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만 제공하기 때문에 이미 거래중인 금융회사에 또다시 주민번호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10일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는 4분기 중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활용되는지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동일인에 대한 전화 상담을 1주일내 한 번 밖에 할 수 없게 된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의 세부사항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필수 정보 및 선택적 제공 정보의 구체적 예는. ▲현재 금융업권별상품별로 3050여개인 수집정보 항목을 필수항목(610개)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해 최소화했다. 전체 금융회사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필수 정보는 이름,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여권번호 등), 집(직장) 주소, 연락처(집직장휴대전화 중 선택 가능), 직업, 국적 등 6가지다. 업권이나 상품 특성에 따른 필수 정보는 재형펀드와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연소득,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물건(주택), 질병보험은 병력사항 등이 될 수 있다. --금융회사와 최초 거래시 주민번호 제공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나. ▲고객 키패드 입력(Key-in)을 통한 주민번호 제공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금융거래 서식상 주민번호란은 불필요하게 되므로 삭제된다. 창구에서는 원칙적으로 키패드 입력(Key-in)이나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해 제공한다. 금융기관은 신분증 사본을 내부망에 전자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통화시에는 전화 다이얼을 이용한 키패드 입력을 원칙으로 하되 음성녹취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모집인을 통할 때에 는 모집인 단말기의 키패드 입력이나 금융회사와 통화해 제공하고, 인터넷에서는 화면상 보안 키패드 입력을 통해 제공한다. --이미 거래 중인 금융기관과 거래시 주민번호 제공이 달라지는 부분은. ▲이미 주민번호를 제공했기 때문에 또다시 제공할 필요가 없다. 고객이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거래 서식상 주민번호란은 삭제된다. 다만, 법령상 규정 준수 등 예외적으로 재수집은 가능하다. --동의서 양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나.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별도 페이지로 구분하고, 필수사항에 동의함으로써 계약은 체결된다.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비스 제공이 거부되지 않는다. 제3자 정보 제공의 경우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정보 제공의 대상목적별로 그룹화해각각 동의를 받는다. 현재 '제공 목적 달성시까지' 등으로 규정된 정보보유 기간은 거래 '종료 이후 2년 이내'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비대면 영업 세부 통제 방안은. ▲무차별적 문자 전송(SMS)을 통한 권유모집 등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마케팅목적의 문자 수신과 관련한 별도 동의를 받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관리(보험료 미납연체실효해지만기 안내 등)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동일인에 대한 전화상담은 통화 회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주일내 1회로 제한하되 고객이 시간을 특정해 리콜(re-call)을 요청하거나 통화 도중 전화가 중단되는 등 합리적인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 --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시스템은. ▲금융회사가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현황을 고객이 쉽게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별로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전화 등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거치면 이용제공 현황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세부 구축 방안을 확정하고 4분기 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Do-not-Call)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마케팅 목적 전화를 거부(Do-not-Call)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업권별 협회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는 한번의 등록으로 모든 업권의 금융회사 영업목적 연락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 구축 방안 협의해 6월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보 보호 요청권이란. ▲거래가 종료된 경우 금융회사가 보유한 본인 정보의 파기 및 엄격한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거래가 종료된 후 고객이 본인의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면 금융회사 등은 해당 정보를 원칙적으로 삭제하되 법령상 보관 필요성 등을 위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엄격히' 별도 조치해 관리해야 한다. 삭제 또는 보안조치가 이뤄지면 그 결과를 고객에 별도로 통지해야 한다. --본인정보 조회 중지 요청권은 무엇인가.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시간 신용조회를 차단해 개인 신용정보의 무단도용 등에 따른 피해(대출사기, 카드 무단발급 등)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금융회사는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 발생시 1일간 조회를 중지하고 고객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보안 표준 체크리스트의 적용시기, 주요 점검 분야는. ▲상반기 중 금감원이 '금융보안 표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하반기부터 적용할계획이다. 단말기 보호 대책, 전산자료 보호대책 및 해킹 등 침해행위 방지대책 등 보안 규정 전반을 포함한다. --외주용역 체크리스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외주용역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통제 점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업무범위 외의 작업수행 통제, 운영시스템 접근 통제, 고객정보 변환 사용, 고객정보 사용내역 기록관리 등이다. PC 관리와 관련해서는 USB 차단 등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백신프로그램 설치, 고객정보 PC보관 금지, 인터넷 차단 등이 포함된다. 전산기기 반출입 통제, USB 봉인, 근무장소 통제, 외부인 출입내역 기록관리 등도 들어간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3.10 23:02

개인정보이용 결정권은 고객에…보호대책 실효성은

정부가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지난 1월 22일 내놓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에서 파기에 이르는 전 과정의 단계별 정보 보호와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큰 틀로 유지하면서 1월 발표의 대책을 구체화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정부가 2주씩 연기하며 내놓은 대책치고는 그다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법 개정 사항도 많아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시각도 있다. ◇"고객정보 이용, 고객이 결정"종교결혼날짜 수집 'NO'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는 개인이 본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에 한 번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면 이용활용에 대한 권리는 사실상 금융회사의 몫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고객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시 거래종료 고객이 금융회사에 불필요한 자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했던 '개인신용정보 보호요청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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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3.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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