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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 2021 시민기자가 뛴다] 노인학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경로효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급변하면서 노인학대가 늘고 있다. 단순히 가족문제라는 미시적 관점을 넘어 인권의식의 강조와 함께 사회문제가 되었다.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노인학대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으나 아직도 지원체계가 크게 미흡한 형편이다. 우선 노인 학대 사례를 들어 보자. # 사례1 : 전주에 사는 A할머니(88)는 아들(65)이 술만 마시면 욕설을 퍼붓고 손찌검을 하는 등 못살게 굴었다. 보다 못한 이웃이 112에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일단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쉼터에 모셨다. A씨는 625 전쟁 때 남편을 잃고 슬하에 아들 하나만을 키워왔다. 경찰 등이 찾아 갔을 때 그래도 내 아들뿐이라며 아들의 알코올 치료와 함께 장가를 보내고 싶다고 아들을 염려했다. # 사례2 : 6남매를 둔 B할머니(90)는 강원도에서 화전을 일구며 손발이 닳도록 일해 자식들을 키웠다. 40여 년 전에는 자식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누에를 치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쳐 새우등이 되었다. 그러다 3년 전 남편이 사망한 뒤 둘째 딸이 (강릉의) 집과 텃밭을 팔아 보태주면 노후를 편히 모시겠다고 한 후 매매대금을 가로채고 얼굴도 비치지 않고 있다. 자식들은 B씨 몰래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렸다. 방임과 유기, 재학대로 할머니는 노인보호기관과 찜질방, 쉼터를 전전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학대는 1990년대 들어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1년에는 유엔에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는 노인학대의 유형을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등으로 분류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 및 상담건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만6071건으로 2015년 1만1905건에 비해 35.0%가 증가했다.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5243건으로 2015년 3818건에 비해 37.3% 늘어났다. 전북의 경우는 577건의 신고건수 중 학대사례는 266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당 1명(9.8%)이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찰은 노인학대 피해자가 7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학대사례를 성별로 보면 여성 피해노인이 3973건(75.8%)으로 남성 피해노인 1270건(24.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전체 학대사례의 84.9%인 4450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생활시설 9.3%(486건), 이용시설 2.5%(131건)의 비율을 보였다. 학대행위자는 아들 31.2%(1803건), 배우자 30.3%(1749건), 기관 18.5%(1067건), 딸 7.6%(4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사례도 500건에 이르며 97.8%가 가정 내에서 일어났다. 학대유형은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정서적 학대 45.6%, 신체적 학대 40.4%, 방임 및 경제적 학대 각 4.9% 순이며 생활시설 내 학대는 방임 37.1%, 신체적 학대 22.4%, 성적 학대 19.7%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 내 학대는 대부분 시설종사자에 의해 발생하며 믿고 맡기는 기관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다. 또 경제적 학대(426건)는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채거나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대 피해노인의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 1669건(31.8%), 자녀동거가구 1588건(30.3%), 노인단독가구 1039건(19.8%) 순이었다.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노노(老老)학대도 늘고 있는데 2019년 2137건으로 2015년 1762건에 비해 21.3%가 증가했다. 노노학대는 부부 노인 중 한쪽이, 또는 60대 자식이 80대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다. 이들 노인 학대를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 1곳, 지방 34곳 등 모두 35곳이다. 전북은 2곳으로 전주(전북)가 2004년, 군산(전북서부)이 2014년에 설립됐다. 이들 2개 기관만으로는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과 현장조사, 사례관리 등을 처리하기에 벅찬 실정이다. 전용쉼터는 전국에 18개가 있고 전북의 경우 1곳으로 입소정원도 5명에 불과하다. 입소기간도 4개월(재입소 포함 연간 6개월)로 너무 짧다. 이러한 노인학대를 예방치유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기에 적극 대응이 중요하다.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듯 노인학대도 조기에 대응해야지 은폐되면 상습화되고 고질화돼 고치기가 어렵다. 둘째, 학대피해 노인의 심리적 지지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피해자는 우울증과 자살충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전문상담사에 의한 상담서비스를 통해 심리적 상처를 완화해야 한다. 셋째, 피해노인에 대한 개입 시 좀 더 체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노인학대는 대개 가정환경 내에서 전 생애를 통해 발생했던 문제들이 쌓여 악화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넷째, 가해자에 대한 치유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수발자나 부양자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경제적 형편과 정신질환 치료, 교육 등 근본적 치유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 시 처음으로 노인학대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반면 일본은 2005년 고령자학대방지법을 제정시행해오고 있다. 노인학대에 대한 한일(韓日)간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노인복지법상에는 학대 문제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특히 노인학대 대응의 일차적인 책임이 시정촌(市町村)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한국은 법률상 노인학대 행위자 지원과 관련된 직접적 조항이 없으나, 일본은 양호자(養護者: 고령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 친족, 동거인 등)에 대한 지원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광역 단위로 설치돼 있지만,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는 2~3만 명 정도의 일상생활권역 단위로 설치(2017년 현재 5041개소)되며 노인학대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지원, 개호예방사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한국은 노인복지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실무기관을 광역 단위가 아니라 지역밀착형으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조상진 전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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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3 17:38

[참여&소통 2021 시민기자가 뛴다] 코로나 시대의 인간관계 - 배우고 훈련하는 새로운 기회의 장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다. 처음의 혼란과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일상과 건물에 출입할 때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개인 정보를 기재하는 일이 자연스럽다.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일보다 인터넷 배송이 안전하게 느껴진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유지해왔던 일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영위해왔는지 새삼 반추하게 된다. 쉼 없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과 자연에 대한 착취는 결국 생태계를 위기에 빠뜨리고, 인간 스스로도 위험에 빠졌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취약한 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보편적인 인간상은 자연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성향으로 여겨지지만, 재난 앞에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점을 자각하게 된다. 작년 여름을 기억한다. 봄마다 찾아 왔던 황사와 미세먼지는 어느새 사계절 내내 계속되었다. 코로나19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로 확장되었던 시기, 코로나로 공장은 멈추었고 모처럼 푸른 하늘을 만끽할 수 있었다. 실제 코로나19 여파로 초미세먼지는 15% 감소했고, 세계의 공기 질은 개선되었다. 연일 감염인 수가 증가하고, 백신 없는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던 사람들의 죽음은 곧 사람들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됐음을 의미했다. 공포와 패닉 속에서 공장은 멈추었고, 동식물들은 거리를 활보했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 죽음이 창궐하던 시기, 사람들 틈에 치이던 동식물들이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되찾고 있었다. 막상 나에게(인간) 위험이 닥쳐오니, 너(자연)가 보이기 시작한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제한적인 관계를 하게 된다. 전처럼 밀집된 장소에서 대규모 강연과 공연, 집회, 포럼은 진행할 수 없다. 그 안에서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적인 공간에서 폭력이 증가했다. 한 공간에 많은 시간을 지내다 보니, 그 안에서 아내, 어린아이, 노인과 같은 가정 내 취약한 사람이 폭력의 대상이 된다. 이들을 위한 사회 보장제도 잘 구현된다고 해서, 순식간에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되진 못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와 상대를 대하는 태도이다. 관계의 윤리와 거리를 배워야 나와 동시에 타자와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이는 훈련과 배움의 과정이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관계하고 어떤 동기로 만나고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를 살피는 일은 현재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욕구와 에너지가 무엇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길이다. 필자는 작년 겨울 단지 공감(이하 단감)이라는 이름의 심리 서적 낭독 커뮤니티를 시작했다. 이제 막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한 우리들은 각자의 집에서 주 1회 저녁 시간에 만났다.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친 후 다 함께 식사를 먹으며 1시간 정도 사소한 일상을 나누고, 번갈아가며 한두 페이지의 책을 낭독하고 감상을 공유한다. 심리 서적을 읽는 일은 표면 말하기에 머물러있는 것들 너머로 자신의 상태, 감정, 욕구를 살피는 일로 귀결된다.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에서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현재 내 삶의 이슈는 무엇인지, 그때 알아차리거나 표현하지 못했던 주요한 감정들, 갈등 상황을 촉발했던 숨은 욕구들은 무엇이었는지 새롭게 발견하는 장이 된다. 지면에 이렇게 모임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관계의 본질적인 요소를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 가면 편안하게 말할 수 있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분명 상대와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대화를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편안한 상태라야 가능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타인을 수용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단감에 참여하는 튬은 공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습하는 경험이었다. 제가 얼마나 온전한 공감을 잘 못하는지 그리고 잘 못 받아왔는지 깨달았다. 집에 가면 아 오늘 내가 한 그 말은 공감이 아니라 충조평판(충고조언평가판단)이었구나 하고서 후회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공감은 무조건적 지지나 응원이 아니다. 당신은 옳다 책 저자 정혜신 씨는 공감에 대해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감정은 옳다. 마음과 느낌은 충조평판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의 고갱이다라고 말했다. 이상하게도 어른이 될수록 자신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정의한다. 입은 여는데 귀는 닫힌다. 그리고 감정을 숨기게 된다. 그러나 감정은 수많은 판단, 사고, 정동의 최종 심급이며, 이를 잘 표현할수록 깊은 대화의 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제도와 가족 안에서 역할과 의무에 충실하거나, 이해관계로 얽혀있을 때 우리는 자주 외롭고 공허해진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시선들은 자기를 개방하고,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로나19와 같이 밖에 아닌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서, 내 곁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관계를 훈련하며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관계들을 살펴보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단감모임 동료 별은 특히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는 피하거나 빨리 전환하려고 했는데, 모임에서 내 감정에 대해 잘 느껴보려고 노력했다. 대화에서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감정이었다. 감정을 솔직하게 상처주지 않게 전달하는 게 타인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방법인 것 같다라고 전했다. 소해진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협동조합 조합원 < 이 기사는 지역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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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6 18:53

[참여&소통 2021 시민기자가 뛴다] (2) 노후소득보장

노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누구나 건강과 돈을 꼽는다. 이들 외에 일, 관계(배우자, 친구), 취미, 종교 등 여러 가지를 들지만 건강과 돈은 노후생활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들 중 돈 문제, 즉 노후소득보장에 대해 살펴보자. 나이 들어 정년을 하거나 은퇴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게 소득상실이다. 별도의 준비 없이 임금소득에 의존해 살아온 대부분의 퇴직자들에게 소득상실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에 비해 연금제도나 공적부조 등 소득보장이 미성숙한 우리로서는 젊은 시절부터 힘들더라도 이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노후소득보장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할까. 노후소득보장은 크게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이전소득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있고 사적이전소득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자녀 및 친인척들의 용돈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준공적연금으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덧붙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층연금을 미리부터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권한다. 1층의 국민연금, 2층의 퇴직연금, 3층의 개인연금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소득 가운데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다. 노후생활을 위해 보장된 평생소득이기 때문이다.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이다.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노령연금이 82.8%를 차지한다.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수급연령은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해 2033년에 65세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2020년 12월말 현재 833조원이며 가입자 수는 2210만명으로 사업장가입자 64.8%, 지역가입자 31.2%, 임의가입자 1.6% 등으로 구성된다. 연금수급자는 530만명이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329만명이고 평균연금액은 54만1천원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출발 시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설계돼 기금 고갈문제가 제기되는 등 우려가 적지 않다.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 적립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금이 고갈될 경우 현재의 적립방식이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부과방식은 매년 연금 지급에 필요한 소요액을 후세대가 부담하므로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미가입자와 납부예외자 등 잠재적 사각지대가 50% 안팎이나 되는 것도 큰 문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낮추거나 아니면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연금개혁이 단행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제다. 다음으로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기초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급기준액은 2021년의 경우 노인 단독가구는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이다. 지난해까지는 소득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인 소득하위 70%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사적이전소득인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다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 연금은 노사가 일시금,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은 안전하고 직장을 옮겨도 계속 연금을 이어갈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퇴직연금은 가입률이 2019년 말 현재 51.5%에 그치며 연간수익률도 낮은 편이다. 실제로 퇴직 시 97.9%가 일시금으로 받고 있어 사회안전망 역할도 크지 않다. 이와 함께 1994년 도입된 개인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이다. 금융기관별로 상품의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신연금저축신탁, 보험회사의 상품은 신연금저축보험, 금융투자회사의 상품은 신연금저축펀드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연금을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자녀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적부양 소득은 효를 중심으로 한 가족주의가 약화되면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부양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9.7%였으며 5% 이하인 경우도 48.7%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제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2019년 현재 13%이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노후소득대체율이 4348%에 불과하다. 결국 1층인 국민연금과 2층인 퇴직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인연금이나 재취업 등 다른 소득 창출로 채워야 할 형편이다. 70대 노인 A씨는 2018년 2월 금융감독원 팀장이라고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며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A씨는 이틀에 걸쳐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해 정기예금과 보험을 해지했다. 그런 다음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 3개 계좌로 총 9억원을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창구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이미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하도록 유도한 뒤라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최대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다. 노년에 접어들면 판단력이 흐려져 각종 사기를 당하기 쉽다. 일부 노인들은 세상사 흐름에 둔감하고 사회적 교류가 적어 그럴듯한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금융사기 사건의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금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건은 2020년 110월 사이 2만2777건에 210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가장 많지만 60대 이상도 6872건, 621억원으로 피해가 만만치 않다. 이밖에도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는 파밍,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키는 스미싱 등 온라인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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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9 19:32

[참여&소통 2021 시민기자가 뛴다] “코로나19 시대 도내 청소년단체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OOO명입니다., 금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원은 OOO명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 투입이 결정되었습니다. 등 지난해 1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K방역이라 불리며 성공적인 코로나19 통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국내에서도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재 3차 대유행의 시기를 지나며, 서울 경기지역이 국한되어 있던 확진자 분포가 전국으로 퍼지며 방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전주, 완주, 김제 등을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며,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을 바꿔 놓고 있다.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제한 등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은 시름하고 있고, 특히 항공, 관광, 숙박 업종들은 치명타를 입고 개점휴업 상태를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일 언론을 통해 코로나19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산업과 업종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분야가 있다. 바로 청소년단체이다. 코로나19시대 도내 청소년단체들의 현주소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지난 3월 24일 의미 있는 자리가 계획되고 있었다. 도내 청소년단체의 상징과 같은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이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필수인원만 참가하는 형태로 준비되고 있었다. 그러나 행사를 앞두고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끝내 취소되었다. 도내 유수의 청소년단체를 회원단체로 한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청협)는 지난해 전라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을 추진하는 등 도내 청소년단체의 의견을 대변하고, 청소년단체의 권익보호와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은 코로나19시기에 협의회 16대 회장에 취임한 박창순 회장과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도내 청소년단체의 현재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협의회와 회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본 협의회는 1995년에 전북청소년단체실무협의회로 출발하여 1997년에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청협에서 수탁운영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전신인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전북 유수의 12개 회원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전라북도 청소년 육성과 국내외 및 전라북도 내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군산교육대학 재학시절부터 흥사단에 입문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교원으로 38년 6개월 근무하는 중에도 비상근으로 전북지부 사무국장, 각종 분과위원장, 부지부장, 지부장, 평의회 의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대표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에 취임하셨습니다. 취임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대학시절부터 흥사단활동을 하며 도산선생님의 4대정신중에서 무실과 역행을 실천하면서 믿음과 지행합일의 정신을 평생 염두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사회환경자본이 열악한 청소년단체들의 실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청협 본연의 활동을 하면서 아울러 지역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고취하고, 청소년 교육의 3위1체를 위하여 학교, 가정, 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청협 사무국이 도내 청소년단체들의 기름과 소금 역할을 하도록 하며, 청협이 위탁운영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명실상부한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단체들의 활동반경을 넓혀주며, 청소년들의 자존감 고취와 자기주도적활동 지원, 청소년지도사들의 역량강화, 각 청소년단체들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센터역할을 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로 도내 청소년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수준인가요?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많은 부분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 실제 활동의 예를 들자면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등은 거의 대부분의 행사나 교육이 취소된 상황에서 신입대원들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각 단체의 사무처는 휴업을 신청하거나, 최소한의 실무인원으로 감축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회원들의 후원금 등으로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 인력은 일자리를 잃고, 청소년 회원들의 발길은 끊기며, 가입 회원 수는 코로나 19 이전의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많은 어려움이 있군요. 그렇다면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협의회에서 진행했거나 진행 예정인 사항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지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회원단체들과 연대해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도의회 김희수 교육위원장을 내방하여 조례 추진의 배경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조례 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올해 2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전북도 여성청소년과와 함께 청소년단체들의 현 상황을 분석 공유하고, 현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 그렇군요. 조례에 대해 말씀 하셨기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해 이사로 재직중인 당시에 협의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을 추진했고, 올해초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추진한 배경과 조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번 통과된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대로 청소년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청소년단체들의 노고를 덜어주고 권장하는 내용으로서, 특히 전북교육청에서 기존에 해오던 준거집단 지도교사들의 승진가산점 제도를 파기함으로서 그나마 어려운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단체와 지도자들에게 보상하고자하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이 현실의 변화와 실태를 감안하여 더욱 발전적으로 개정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 끝으로 도내 청소년단체를 대표하여 도민 여러분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단체와 시설들도 예외일순 없습니다. 빠르고 안전한 백신접종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하루 속히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현재 청소년단체들의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어쩌면 지금이 청소년단체들에게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청소년들의 참여가 줄고, 청소년들을 양육할 전문가들의 이탈이 가속화 될 경우 도내 청소년단체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청소년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손승진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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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2 17:55

[참여&소통 2021 시민기자가 뛴다] (1) 노인일자리 사업

집에만 있을 때는 건강이 안 좋고 힘들었는데 일을 하게 되니까 몸도 좋아지고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니 마음도 편하죠.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고 손 벌리지 않아서 좋고 3년째 전주천변 하천정화사업에 나가고 있는 김순희 어르신(78가명)은 일주일에 23번씩 아침 일찍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전주천변에 나가 폐지를 줍고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중간에 일을 쉴 때는 마음도 불안하고 언제 다시 시작하나 기다려졌다고 한다. 김 할머니가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인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은 일부 세금 살포하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7080대 노인 참여자의 빈곤 개선 효과 뿐만 아니라 우울과 고독, 상실감 등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 시작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3만5000개에서 2021년 현재 80만개에 이르고 있다. 투입된 예산은 292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세부분으로 나뉜다. 한국노인력개발원(2020)에 따르면 이 사업을 위한 수행기관은 지역내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전국적으로 1291개에 이르며 전담인력은 4383명이다. 이중 노인일자리 사업의 73.8%를 차지하는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며 1년 중 11개월 동안 일한다. 하루 3시간씩 한 달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다. 프로그램 유형은 노노케어를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지역상생활동 등이다.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76.3세며 여성노인 참여자가 남성노인 참여자보다 2.4배 많다. 사회서비스형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주 15시간, 월 60시간을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해 70여만 원이 지급된다, 2019년 2만개에서 2021년 4만5000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정부에서 베이비부머 등 신노년층을 겨냥해 마련했다. 교육시설 학습보조, 시니어컨설턴트, 시니어 안전모니터링 등 4개 분야 13개 유형에 종사하게 된다. 민간형에는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이중 시장형사업단은 대개 공익활동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지만 참여자의 44%가 평균 27만원 미만으로 임금이 낮은 편이다. 시니어인턴십은 기업이 60세 이상 노인을 3개월간의 인턴십 참여후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월 37만원씩 최대 22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고령자친화기업은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추가 고용하는 기업에 개소당 3년에 걸쳐 25억원의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2011년에 시작해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253개가 설립됐다. 전북에는 카페 우정(전주효자시니어클럽), 새참수레(완주시니어클럽), 전주 또바기협동조합(전주시니어클럽) 등 1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몇몇을 제외하고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선점은 뭘까. 이화여대 산학협력단(2020)은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하고, 불합리한 체계로 일자리 개발에 제약이 있으며 수행기관 간 칸막이로 인해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수만 늘렸을 뿐 노인의 빈곤율 감소에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함께 사업참여 노인수를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활동비도 인상해야 한다. 문제는 재정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당초 국정과제로 노인의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부터 노인층으로 진입하면서 노인일자리의 세대교체 준비도 필요하다. 가령 드론 전문가나 유튜브 영상 제작자, 코딩 교육자 등 새로운 노인세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유형이 운영되어야 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수린 박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 형태의 노인일자리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면서 식자재 배달, 시니어북 딜리버리, ICT 스마트 돌봄케어 시범사업, 건강파트너(코로나 블루 예방) 등과 환경개선 관련사업이나 공영시설관리 등 실외활동 노인일자리 발굴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노인 노동 및 일자리와 관련된 법률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률, 고용정책기본법 등 4가지다. 하지만 이들 법률은 노인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노인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내용 규정이 명확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노인일자리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화 해야 한다. 또 제23조의2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이 추상적이고 명료하지 못하다. 다른 법률 역시 각각 다른 목적으로 제정돼 노인일자리 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노인복지법상에서 노인일자리 부분을 분리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원체계 구축, 실태조사, 노인일자리 유형에 따른 지원, 지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역사회 내 사회참여 활성화, 노인자원봉사활동, 노인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노인참여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단독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김광수, 인재근, 천정배 의원 등이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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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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