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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전재산은 가족의 힘으로 지키세요!

“부부가 모두 신용불량자라서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에서 잘 지내던 중 장모님께서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도 이사한 집으로 했다. 그런데 1달도 지나지 않아 집이 경매가 개시되었다. 걱정이 돼서 보증금은 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니 임차인인 장모님께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 전재산인 보증금을 다 날리게 생겼는데 어떡하면 좋냐”며 울부짖는 부부를 전화로 만났다. 너무 슬퍼하는 목소리에 집 없는 설움도 힘드실 텐데, 보증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면 얼마나 더 힘드실까 하는 마음에, 먼저 해결방법이 있으니 진정하시라고 안심시켜 드렸더니, 이제는 빨리 해결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신다. 전세사기 홍수시대인 요즘,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해당 주택의 매수인과 같은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추가로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동법 제3조의2 제2항). 이때 임차인은 점유보조자로 하여금 임차주택을 점유하게 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대법원 1995. 6. 5. 94마213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장모님이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그 자녀인 딸이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효력은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장모님 명의로 경매법원에 보증금액 만큼을 배당요구하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을 기준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니, 가족의 힘을 믿으시라고 했다. 그렇게 웃으며 전화를 마무리 했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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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31 18:18

구하라법으로 상속권을 구하라!

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께서 최근 사고로 사망한 직원의 어머니가 보낸 ‘망자의 아버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망자를 부양한 적이 없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예정이니, 일단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사망보험금 등 지급금지 가처분 서류를 받고, 그 대응방법을 문의하러 왔었다. 이는 2010년 천안함 침몰로 사망한 장병과 2020년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 급여를 받기 위해 수십 년 만에 나타난 부모, 가수 구하라 씨의 친모가 12년 만에 나타나 상속재산의 일부를 가져간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연락 한번 없던 부모가 자녀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상속받는 어이없는 일을 막기 위해 소위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상속권 상실이 예정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조치로 보면 된다. 즉, 이혼 후 홀로 망자를 양육한 어머니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예정인데, 다만 개정 민법 시행이 2026. 1. 1.이라 당장은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없지만, 개정 민법 부칙 제3조에서 2024. 4. 25. 이후부터 개정 민법 시행일인 2026. 1. 1.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일단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말고 2026. 1. 1. 이후 상속권 상실 청구 결과에 따라 지급하라는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구하라법’이 2026. 1. 1.에 시행되지만, 시행 전에도 피상속인에게 헌신한 진정한 상속인은 구하라법을 통해 상속권을 구할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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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17 18:19

[법률상담] 선상낚시, 첫째도 둘째도 안전!

바다 선상낚시가 취미인 의뢰인께서 화가 많이 난 채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선상에서 낚시로 잡은 참돔으로 회를 떠 미리 준비한 소주를 지인들과 함께 나눠 마시며 기분 좋게 낚시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경이 나타나 음주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음주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왜 낚시만 하는 우리를 단속하냐, 그게 맞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승객의 선내 음주에 대해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법 제55조 제2항, 제36조)하고 있고, 이러한 승객준수사항을 승객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은 낚시업자 및 선장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법 제55조 제1항 제17호, 제35조 제1항 제3호, 제55조 제2항 제4호, 제32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선장이 음주운항을 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하고, 선박직원법 제9조 제3항에서는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구명조끼 미착용, 신분증 제시․확인 거부에 대해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법 제55조 제2항, 제36조)하는 등으로 선상낚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준수사항 위반을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는 만큼,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철 선상낚시를 나가면서 선장님도 낚시승객께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법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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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03 18:54

불륜 증거, 몰래 녹음해도 괜찮다고?

남편이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바람을 피웠으니, 위자료를 청구해달라는 의뢰인이 사무실을 방문해 그 증거로 남편과 상간녀의 집안에서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실행해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함께 듣기 민망한 내용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집으로 들어가 큰 소란이 있은 후 상간녀가 급하게 도망치는 소리와 함께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두고 보자”는 엄포를 하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누가 들어도 명확한 불륜 증거였지만, 의뢰인으로부터 “요즘 남편이 의심스러워 출근하면서 녹음기를 켜 소파 밑에 숨겨 녹음을 했다”는 말을 듣고, 의뢰인께 “아쉽지만,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당할 염려가 있으니, 다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불륜 증거 수집 목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라며 불법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불륜 증거도 적법하게 수집해야 쓸모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은 물론, 도촬, 휴대전화 무단 확인, 불륜 현장 급습 등의 방법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니 주의하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보전신청 등과 같이 적법한 증거수집방법을 활용해 혼쭐 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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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17 18:25

[법률상담] 음주운전의 끝은 절벽입니다

유학 중인 대학원생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해 2차 장소로 가 또 술을 마시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며 상담을 왔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다 보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추방 당할까봐 걱정돼 음주측정 당시부터 1차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2차에서만 술을 마셨다며 소위 ‘술타기’ 비법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아쉽지만, 대한민국은 CCTV가 없는 곳이 거의 없어 녹화영상으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면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니,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편이 낫다는 조언을 하였는데, 의뢰인께서 “도대체 누구 편이냐”며 상담내용에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상담 다음 날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했다며 2차 조사를 위한 출석일정을 통보하자 의뢰인의 ‘불만’은 ‘신뢰’로 바뀌었고, 그래서 2차 조사에는 필자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영상을 보며 계량컵으로 마신 술의 양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하고,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2달 뒤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고,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다. 그런데 이런 ‘술타기’는 이제 과거의 산물로 남게 되었다. 즉,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이 적용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25. 6. 4.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법시행까지 아직 5개월이 남았다며 여유를 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안이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위 의뢰인과 같이 당연히 처벌되고, 개정법이 시행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력하게 처벌되니 말이다. 역시 음주운전의 끝은 절벽일 뿐임을 명심하자.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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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03 17:13

[박 벼농사의 듣다 보면 솔깃한 법률이야기] 분실물, 잘 줍는 방법

의뢰인이 “지갑을 주웠는데, 급한 볼 일이 있어 서너 시간이 지난 뒤 지구대에 지갑을 맡기고 주인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지갑주인이 지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며 절도죄로 고소했으니,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했다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어떡하면 좋냐”며 상담을 요청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지만, 작은 돈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처벌 받는 만큼, 조심스럽게 “지갑에 있던 돈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여쭙고, “아니다”는 답을 들은 후 해결방법을 안내했는데, 다행히 CCTV 확인 결과 지갑을 먼저 주웠던 사람이 돈을 챙긴 후 버린 지갑을 의뢰인께서 주워 경찰에 가져다 준 사실이 확인돼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다. 이래서 의뢰인처럼 ‘견물생심’을 멀리 해야 하고, 지갑을 먼저 주웠던 사람처럼 ‘견물생심’을 가까이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절도죄로 고소했는데, 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는 것일까?! 형법은 길거리나 잘못 배달된 택배, 지하철, 고속버스 안과 같이 주인이나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고, 반면에 주인에게 배달된 택배, 당구장, PC방, 커피숍 등과 같이 주인 또는 해당 장소의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는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한다. 즉, 분실된 물건의 주인이나 관리자가 스스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특히 찾아갈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가져가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쁜 절도죄에 대해 6배나 중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여, 엄벌로 범죄예방을 꾀하고 있다. 결국, 남이 분실한 물건이라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처벌이 따르는 만큼 주의를 요하고, 반면에 분실된 물건을 찾아주면 유실물법에 따라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견물생심’을 멀리하여 보람과 보상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길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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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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