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정부의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농기계의 이용률을 증진코자 설치해 왔던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 개인창고로 전락하고 있으며 농촌마을 거리에는 여전히 농기계가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다.
특히, 농가단위 개별 보관창고의 설치비를 절약하고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활성화를 위해 폭넓게 추진됐던 농기계 보관창고는 건축당시 부지제공및 자부담 문제등이 대두되면서 참여농가와 관리자, 이용농가사이에 분열을 양산하는등 효율적 이용및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점검이 절실하다.
19일 부안군에 따르면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및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등 농업기계화촉진법 4조및 관련법규에 따라 지난90년대 초반부터 추진돼 왔던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지역실정에 따라 40∼1백평 규모로 고압세척장비및 간이수리, 점검 정비장등 부대시설을 설치, 유지토록 돼있다.
이에 따라 군은 국도비16억3천여만원, 군비8억7천5백여만원, 융자9천8백여만원과 자부담6억5천3백여만원등 총사업비 32억5천8백여만원을 들여 지난95년 최초 부안읍에 1백평 규모의 공동 농기계창고를 설치한데 이어 지난해까지 관내에 모두82동의 마을공동농기계 창고를 설치해 왔다.
그러나 농기계의 이용률증진및 공동이용조직 활성화를 위해 추진돼 왔던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창고 신축당시 참여농가의 1명으로 별도 관리토록 돼있어 창고 이용시 참여농가와 이용농가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다.
게다가 농기계의 보관창고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 창고내에는 모판이나 농작물, 농약 비료및 생활잡화등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에서는 승용차등을 보관하는 차고지등으로 전락하는 한편, 관리자의 개인창고로 전락하는등 농기계 보관창고의 효율적 이용및 관리가 절실하다.
또 공동농기계보관창고가 실사용 농민들로부터 외면되면서 농촌 마을 길거리등에는 경운기, 트레이러등 농기계가 여전히 방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교통을 방해하고 있어 농기계보관창고의 당초 취지가 유명무실해진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조금지원에 따른 타용도 이용의 사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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