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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군의회 하위직 인사에 강력 반발

무주군이 18일 단행한 조직개편에 따른 하위직 인사와 관련,무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의의를 제기하고 나서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현형원 무주군의회의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요청,시내 모음식점에서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의회 사무직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단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지난 98년 7월 원구성 3일전에 교묘한 시기를 선택 인사를 단행하여 지방법원에 제소되어 무리를 빚은 것과 똑같은 행위를 이번인사에도 반복, 위법부당한 인사를 단행하여 의회의 존재가치를 무색케 했다”고 지적하고 금번 인사에 대해“집행부가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자진 취소치 않을 경우 부득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직원인사 무효소송 제기 등 원칙에 입각하여 강경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집행부의 인사관계자는“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장시간 응답이 없었으며 시급을 요한 인사여서 부득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18일 무주군 조직개편에 따라 1백91명의 대규모 하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무주군의회 사무과 인사를 아무런 협의없이 발령한것에 급 제동을 걸은 것으로 무주군의회와 집행부간 불협화음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추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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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기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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