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 대마를 불법 재배한 60대 할머니와 이를 협박해 매매목적으로 불법소지한 70대 할아버지가 경찰에 덜미.
전주 중부서는 완주군 구이면 손모씨(여.69)와 같은마을에 사는 안모씨(남.76)를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집 텃밭에 대마 30주를 재배했다는것.
같은 마을에 사는 안씨는 “대마를 재배하면 큰일난다”고 겁을 준뒤 손씨의 대마에서 대마초잎 약 15kg을 채취, 매매목적으로 불법소지했다는 것.
경찰은 초범인데다 노약자인점을 감안, 두사람 모두 불구속 입건하는 하는 것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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