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FAX민원 관외 업무처리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민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FAX민원 관외 업무처리비 수수료 5백원을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대학소관 민원인 대학졸업, 성적, 재학, 휴학 및 교육비 납입증명서등 5종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업무처리비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민원인은 발급수수료인 수입 인지대만 납부하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올 6월말 현재까지 FAX 민원 이용 실적은 모두 1만6천48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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