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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준농림지역 조례 재정 공포

부안관내 준농림지역에 대한 조례가 제정 공포돼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일반음식점등을 위한 신규건물 신축이 가능케 됐다.

 

또, 이를 통해 관광진흥및 군 재정확충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5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준농림지역에서의 위락및 숙박시설 설치허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변산반도 인접지역인 변산변과 진서면, 하서·상서·보안면등 5개면지역의 준농림지 1천5백96만평내에서 위락및 숙박시설을 비롯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심점등을 위한 신규건물 신축이 가능케 된것.

 

특히, 변산면 일부와 진서면의 일부지역은 해안선의 절경과 함께 관광객및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어 위락및 숙박시설등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침체의 늪을 걸었던 신규건물 신축등이 가능해짐으로써 묵어가는 관광지가 가능케돼 군 재정 확충과 주민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립공원구역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인 변산면 중계리 부안댐일원과 3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로 부터 2백m이내의 접수구역11곳(종암제, 청림제등), 동진강과 고부천등 국가하천 1백m이내, 국도26·29·30호선등 3곳을 비롯, 지방도5개소, 군도15개소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은 행위제한구역으로 숙박시설이 불가능하다.

 

한편, 이번 군의 준농림지역 조례 제정 공포에 따라 1·2종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등의 ▼1·2종 근린생활시설, 호텔및 여관등 일반숙박시설과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및 기타 유사시설등의 관광숙박시설등 ▼숙박시설, 또 주점영업, 특수목욕장, 유기장및 기타 유사시설, 투전기업소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등의 ▼위락시설 설치가 가능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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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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