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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보수 현실화 중요

이제 경찰에게 더 이상 인내를 요구하기에는 그들은 너무나 지쳐있다.

 

국가의 존립을 떠받치는 군대과 더불어 경찰의 기능과 위상은 실로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만나본 다수의 경찰관들의 사기는 매우 저조하다는 생각이 든다. 군대와 경찰이라는 조직은 사기를 먹고사는 조직이다.

 

조직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일반적으로 승진, 보수 그리고 인간관계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보수문제에 있어 그들의 사기는 매우 낮은 것 같다. 결국 이러한 낮은 사기는 국민전체에 대한 불친절과 부실한 치안 서비스로 이어질 수 밖에는 없게 된다.

 

지금 경찰은 구태를 벗어버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수준높은 민주경찰로 도약하고자 작년 12월 1일부터 "경찰 대개혁"을 추진 창설 이후 최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개혁과제의 하나로 「경찰보수의 현실화」를 주장하였고, 이는 각종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 옛말에 '머슴을 부리려면 우선 배불리 먹이라'는 속담이 있다.

 

직무특성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먼저 국가공무원은 모두 「국가공무원보수규정」과 「국가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 받고(보수(報酬) = 봉급(기본급) + 각종 수당), 국가공무원 중 다른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적용시키고 있는 데가 없으나, 「특정직」에 대하여는 대부분(군인, 검사, 법관, 외무공무원, 교원) 각각의 보수근거법령을 적용하여 그 직무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보수규정과 국가공무원수당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 특정직공무원은 경찰 ·소방, 국가정보원 직원 뿐이다. 경찰의 직무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반직을 기준으로한' 보수제도를 획일적으로 적용받고 있으므로 보수의 '적정성 · 현실성'이 결여되어있고, 봉급(기본급)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택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등 국가공무원수당 규정상의 많은 수당이 경찰직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경찰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사명감과 업무능률의 저하를 초래하며, 경찰공무원과 그 가족의 궁핍을 초래함으로써 일부 경찰관이 부정부패의 유혹에 흔들릴 소지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가칭)경찰공무원수당지급규칙」을 대통령령 또는 행자부령으로 제정하는 한편, 경찰의 처우를 하루빨리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특정직공무원중에서 유독 경찰 · 소방을 제외하고 군인, 검사, 법관, 외무공무원, 교원 등이 각각 군인보수법 ·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법관등의 보수에관한법률,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보유하여 그 '직무특수성'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 데도 유독 경찰의 경우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경찰예산 증액 아끼지 말아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경찰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국가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군인 등 여타의 특정직공무원과 같이 직무특성에 부합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행정SOC 차원에서 경찰에 대한 예산 증액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결국 경찰보수의 현실화를 통하여 경찰관의 직무만족을 국민만족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또한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되어 경찰은 이웃집 아저씨같은 친절한 경찰,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청렴한 경찰, 나아가 세계적인 수준의 경찰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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