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수산정책이 겉돌고 있다.
군당국이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안은 마련하지 않은채 단속에 급급하면서 관내 어항시설지구 내에서의 불법 건축물의 난립과 철거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사진)
23일 격포어촌계 계원들에 따르면 격포항 일대는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관광지라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격포어촌계 회센터를 비롯 1백여개의 횟집이 성행하고 있으며 회센터의 경우 입구 통로를 경계로 A·B동으로 분류돼 내부에만도 40여개의 코너가 운영되고 있다.
또, 격포항내 기존 수협 활선어 위판장이 지난해 신축, 여객터미널 인접지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에 가세, 생존권을 위한 횟집들의 판매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어항시설지구인 격포항 방파제는 피서철 관광객 및 탐방객이 몰리면서 단속의 손길을 피해 불법건축물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 이들을 상대로 한 어패류 판매등 불법 상행위가 성행, 기존 횟집들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욱이 영리 및 생존권을 빌미로 한 일부 어민이나 지역민들은 심야영업등을 위해 방파제 측면 부위에 경운기등의 엔진을 설치함으로써 소음공해와 함께 주변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또, 바다에서 해수를 끌어쓰고 있어 위생상태의 허점도 노출되고 있지만 어패류나 생선을 다루면서 발생하는 폐수와 부산물등을 바다로 여과없이 곧바로 흘려보내고 있어 환경오염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군 수산당국은 지난해 곰소와 격포항일대 어항시설지구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단속활동을 전개했지만 어항시설지구내의 불법상행위는 단속의 느슨한 손길을 틈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어촌계원 김모씨(여·52)는 “회센터의 경우 한 코너당 3평남짓 크기로 3명의 회원이 한 코너를 공동 운영토록 돼 있어 장소도 협소할뿐 아니라 양식산 광어의 경우 1㎞당 2만원∼3만5천원을 받고 있을 만큼 가격이 들쭉날쭉, 공과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스스로 코너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수백만원하는 벌금을 내더라도 방파제로 나가서 영업을 하는게 훨씬 이득이다”며 “철거를 위한 단속보다는 지역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할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