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불법으로 제조한 연고제에 한술 더 떠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응용(?), 2년여 동안 판매해 거액을 챙긴 50대 돌팔이 약사가 경찰에 덜미.
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일 양모씨(58·무직·전주시 삼천동)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98년 5월부터 버스에서 우연히 구입한 피부질환 연고제에 착안, 이 불법 제조업자로부터 아예 제품을 고정적으로 공급 받은 뒤 ‘만병치료 연고’라는 상품명을 독자적으로 붙여 판매에 나섰다고. 그는 지금까지 2년여동안 전국을 돌며 3천4백여명에게 10g들이 1개를 3천원씩 받고 팔아 지금까지 모두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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