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방송법 출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방송계는 기나긴 산고 끝에 지난 1월 13일 새로운 방송법을 출범시켰다.
새로운 방송법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대목이 포함돼 방송산업계 전반적으로 변화의 물꼬를 텄다.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위성방송에 관한 법률적 토대 마련,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역무차별화 등 방송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이 방송법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여기에서는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과 혼돈을 피하기 위해 케이블TV라 통칭함)과 중계유선방송의 역무차별화와 관련된 대목만 짚어보고자 한다.
▲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역무차별화
주지하다시피 종합유선방송이 지난 94년 3월 방송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7년여가 흐르는 동안 중계유선방송과 함께한 국내 유선방송시장은 무질서하기 그지없었다.
본디 중계유선은 TV가 잘 안나오는 지역에서 선을 연결, KBS와 MBC 등을 단순히 재전송하거나 녹화방송함으로써 4-5개채널을 내보내는 방송형태였다. 이처럼 난시청지역의 시청을 돕기위해 생겨난 중계유선은 종합유선방송이 출범하자마자 채널을 무더기로 증설, 내보내기 시작했다.
중계유선은 지상파(KBS, MBC, 기타 지역민영방송)의 프로그램을 드라마, 영화, 바둑 등 장르별로 묶어 독립된 채널을 내보내고 세계 각국의 위성방송을 송출하는가하면 심지어는 종합유선방송에서만 방송할 수 있는 채널까지 무단으로 시청자들에게 제공했다.
이러다보니 중계유선이 무려 40-50개의 채널을 취급하게 되는 기현상까지 발생했다.
종합유선방송 또한 다채널·전문방송이라는 본래의 설립취지와는 어긋난 방송을 내보냈다. 지상파방송을 녹음·녹화해 방송한 것이나 외국위성방송을 취급한 것은 불법방송의 한 유형이었다.
양업계의 이같은 형태는 그동안 시청자들의 시청주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 법은 지켜야한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아니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업계의 이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충된 의견이 그래도 반영된 방송법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새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방송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새 방송법은 중계유선방송으로 하여금 기존 지상파방송 등을 중심으로 최대 31개채널을 내보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신 종전처럼 방송프로그램을 장르별로 녹화해서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외국위성방송 또한 3개 채널만 내보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중계유선은 중계유선의 역할, 즉 난시청지역의 시청을 도와주는 사업만 해야지 불·탈법적으로 종합유선방송의 영역을 침해하지 말라는 뜻이다.
종합유선방송 또한 최소 40개 이상의 채널을 준비하도록 명시했다. 외국위성방송도 총채널의 10% 이하로 제한했다.
앞으로 종합유선방송은 종합유선방송대로 다채널 방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중계유선방송은 중계유선방송대로 난시청지역의 방송서비스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이 시청자들에게 그야말로 좋은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나아가 국내 방송영상산업발전을 꾀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는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업계종사자들의 준법정신이 그 첫번째 요건임을 두말할 나위 없겠다.
두번째로는 방송위원회의 역할이다.
이제 방송법을 기초로 시장질서를 곧추세우고 방송산업의 좌표를 설정하는 일은 방송위원회의 몫이다.
방송위원회는 강화된 기능에 맞춰 이달부터 중계유선방송은 물론 종합유선방송에 대해서도 방송법 준수여부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나섰다.
방송위원회의 향후 행보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법은 서로서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의 원칙과 상식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 한국케이블TV전주방송 보도편성팀장 백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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