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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군, 폭우피해자 세재지원

부안군이 군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비롯 기간연장 및 징수유예등에 나서는등 폭우피해 가호에 대한 세제지원에 나선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이후 집중호우와 태풍등 연이은 폭우로 농경지 침수 및 가옥이 파손되는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피해 가호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하고 주택등 건물피해의 경우 멸실 파손된 건물복구를 위해 2년 이내에 신·개축시 비과세하며 건축허가세도 비과세할 계획이다.

 

또, 선박및 자동차 기계장비의 피해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비과세 하며 2년 이내에 선박을 건조 수선하고 자동차 기계장비를 대체 취득시에도 비과세 하는 한편, 소멸 멸실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도 비과세 한다.

 

이와 함께 농지멸실의 경우 농지세에 한해 5년이내는 비과세 하고 농작물 피해의 경우도 농지세에 한해서 수입금액 결정시 피해정도를 반영하여 수확량을 산정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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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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