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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법원내에서 음주운전

◇…법원내에서 음주운전
이른 아침부터 술에 마신채 전주지법에 왔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던 40대 농부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구속되는 일이 발생.
임모씨(46.전주시 서신동)는 지난 9일 오전 9시30분께 전주지법안 도로에서 후진하다 K교통소속 오모씨(34)의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아 16만여원의 피해를 입혀 음주사실이 발각.
경찰의 거듭된 음주측정 요구와 채혈요구를 거부한 임씨는 결국 12일 구속된 것.
법원 주변에서는 이에대해 “검찰청과 법원이 있는곳에서 음주운전을 한것을 보면 배짱한번 좋다”라는 평가와 함께 “가벼운 사고인데도 구속까지 해버린것은 너무한게 아니냐”는 여론도 대두.

 

◇…정상참작 구속안해
4천3백여만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팔아온 피의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이례적으로 기각돼 눈길.
전주지법 지관엽 판사는 12일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유모씨(40.대전시 중구 목동)를 “비록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자수했고 어머니의 상태가 위중하며 피의자의 형제자매가 모두 외지에 있는 점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피력.
3년전 전처와 이혼한뒤 초등학교 1년생인 아들과 생활하고 있는 유씨는 실제로 대장암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합병증이 발생해 중환자실서 인공호흡기로 치료중인 점이 결정적으로 감안됐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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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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