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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

전주지방 환경관리청은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노천소각및 무허가 도장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소각하는 행위를 비롯해 건설공사현장또는 나대지등에서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행위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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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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