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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우연한 기회에 절도

◇…-우연한 기회에 절도

 

여관 종업원의 실수로 손님이 잠시 외출하면서 맡긴 열쇠를 받아 방에 들어간 사람이 투숙객의 지갑등을 훔쳤다가 때늦은 후회.

 

김모씨(36.보험설계사)는 지난달 31일 전주지법에서 절도혐의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것. 김씨는 지난 1월 29일 전주시 금암1동 k모텔에 투숙했다가 종업원이 준 열쇠를 받아들고 방에 들어갔으나 사실은 이미 투숙객이 있는 방이어서 이들은 키를 맡기고 잠시 외출중인 상태.

 

방안에 들어간 김씨는 휴대폰, 지갑등 1백여만원을 훔쳤다가 덜미가 잡혀 돈은 돈대로 다 물어주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상황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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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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