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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동절기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실시

동절기 기온저하에 따른 난방연료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공사장및 인근 나대지등의 무단소각행위가 빈발, 대기오염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일부 무허가 업주및 미신고 시설지역에 대한 노천등지의 불법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 대기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2일 군에 따르면 최근 기온저하와 함께 관내 공사장및 나대지등지에서 무단소각행이가 급증, 대기오염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쓰레기 노천소각행위해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군산하공무원 2개반 10명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 지역주민및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40여명과 함께 쓰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대 국민홍보를 병행 전개한다는 것.

 

특히, 고무·피혁·합성수지및 폐유, 동물 사체와 그 부산물등 악취발생물질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기타 쓰레기의 노천소각행위는 관련법규를 적용, 과태료부과및 시정조치에 나선다.

 

또, 야외 도장등 무허가·무신고 업소등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직접관능법및 공기희석관능법등에 의한 악취측정으로 오염도 검사를 강화, 기준초과시 개선명령및 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관내 공사장65개소, 카센터및 세차장등 자동차정비업소 29개소, 공장2백68개소, 쓰레기 집하장및 적환장 부근의 노천소각행위나 농촌 폐비닐소각행위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으로 생활주변의 악취발생원을 사전에 제거, 환경오염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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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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