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발전및 읍지역의 과대·과밀현상 해소에 따라 추진돼 왔던 동초등학교의 이전 문제(본보 10월4일자)가 부안군과 교육청, 토지소유주등의 입장차로 장기화 되면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동초등학교 이전 부지의 인접토지 소유주들이 지가 하락등을 빌미로 민원을 야기하자 부안군이 토지주들에 편승, 학교 신축에 따른 시설결정및 지적고시이전 시행청과 이해당사자간 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협의를 먼저 거치라며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선 것.
7일 부안교육청에 따르면 읍지역의 과대·과밀 현상에 따라 부안초등학교의 학생과 동초등학교의 일부 학생을 통합, 부안읍 봉덕리 터미널 4거리를 기점으로 한 남북간 학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안교육청은 봉덕리 5백45번지∼5백48번지 일원 4천9백여평의 부지를 동초등학교의 신축부지로 선정, 지난1월 토지매수및 설계용역비로 22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교육부에 교사 건축비로 74억원의 예산을 신청에 놓은 한편,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군의 결정고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교사 신축부지의 인접 토지 소유주들은 “학교가 들어설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라 지가하락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며 초등학교 부지 선정에 대한 부당성의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표명, 부지 재선정 등 군에 중재를 요구하고 나선 것.
교육청관계자는 수십년간 지속돼온 신설학교 설립 행정절차에 따르면 학교설립판단→설립부지 선정→시설결정및 지적고시→토지매입추진→설계→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미매입토지수용신청→건축통보(허가)→시공및 감리→준공및 관보고시등의절차로 돼있으며 총처리 기일은 초·중등학교는 7백10일, 고등학교는 8백45일로 돼있다.
그러나 군은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고시전 학교설립에 따른 구체적 실시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인 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의 절차를 먼저 거치라는 것이다.
이는 학교설립에 따른 인접토지주들의 반발을 고려, 고시전 인접토지주등과 이해당사자간 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를 거침으로써 민원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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