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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말뿐인' 교원우대

국민의 정부는 교원 정년단축을 통해 이미 ‘교원 죽이기’에 앞장선 바 있다. 그것을 개혁이 아니라 죽이기라 말한 것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교원 정년단축이 명백하게 실패한 정책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의 경우 퇴직교사의 50%에 육박하는 7천7백67명이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천문학적인 명퇴수당 지급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이 빚쟁이가 되어 있는 등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후유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교원 정년단축을 실적 위주의 한건주의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당시 정부가 역설해마지 않았던 ‘젊은 피 수혈을 통한 교단활기’도 말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정부의 논리대로 따지면 퇴직교사가 1명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신규교사가 와야하는데, 그 후임자마저 안오는 것이 지금 교단의 실정이다. 교사들은 수업을 나눠 맡으며 땜질하기에 질리고, 학생들은 엄청난 학습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교육개혁의 현주소다.

그런데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정부는 또 한번 교원죽이기를 자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그것이다. 대통령에 이어 주무 장관이 나서서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지난달 3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와 공무원연금 부담률 각각 9% 인상, 연금지급개시 연령 60세까지 확대, 퇴직전 최종 3년간 평균보수로 연금액 산정 등이다. 한마디로 공무원의 부담을 늘리고 수혜는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이 보도한 통계 자료를 보면 행자부안대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악될 경우 교원 1인당 3천∼6천만원을 도둑맞는 셈이다. 수많은 교사들이 정부의 행태에 허탈해 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연금법 개정안의 주된 배경이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퇴직자 수가 급증했고, 그 과정에서 바닥난 공무원 연금 기금을 채우기 위해서 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수많은 교사들이 거리로 몰려나간 이유중 하나이거니와 그러고도 입만 열면 교원우대 어쩌고 하면서 사탕발림을 해대니 가소롭다 못해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국민의 정부는 이런 사태를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선 안될 것이다. 이제 정부의 말을 믿으려는 교사가 없음을 명심할 일이다.

/ 장세진(삼례여고교사·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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