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받고도 이를 잃어버려 영장을 재청구하는 일이 발생.
전주중부서 수사과 소속 김모경장(43)은 지난달 31일 김모씨(35.완주군 구이면)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이를 분실해 또다시 영장을 발부받은것.
형사계 최모경장, 유치장담당 정모순경등 관련 영장을 인수인계했던 사람들의 관련서류등을 모두 찾았으나 결국 이를 찾지못하자 경찰은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15일 재영장을 신청한것. 사유서까지 제출하면서 재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자 검찰주변에서는 “세상에 잃어버릴게 따로있지 인신구속과 관련된 영장을 분실하는게 말이나 되는가”라며 혀를 끌끌 차기도.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