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5평남짓한 자동차 관련시설때문에 소송까지 벌어져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 발생.
전주지법 민사1단독 연운희 판사는 소모씨(52.전주시 덕진구 인후동)가 이모씨(48.전주시 덕진구 금암동)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소송과 관련, 자동차 관련시설 16.83평방미터가 원고인 소씨 소유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 이씨가 부담하라고 판시.
판결문에 따르면 소씨는 지난 95년 3월 자신의 땅에 건물을 신축, 같은해 6월 이를 피고에게 임대해줬다는 것.
그러나 원고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않고 미등기 상태로 지내오다 건축물 관리대장상 소유권자가 피고로 등재된 것을 알고 이를 원고명의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결국 거절당해 소송에까지 이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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