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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건조물 침입죄 적용

◇…컴퓨터를 고치러 왔다고 속여 초등학교에 들어가 부품을 가져간 사람에 대해 법원이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전주지법 형사 2단독 정재규 판사는 최근 주모씨(25.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에 대해 이처럼 선고.

 

판결문에 따르면 모 컴퓨터 회사에 근무하는 주씨는 완주 이서 L초등학교에 컴퓨터 주변장치를 설치한것을 계기로 학교관계자를 알게되자 지난해 7월말 학교방호원에게 “수리하러 왔다”고 속여, 컴퓨터 본체내 서버를 가져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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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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