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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담배 한갑에 10만원

- 회원권 대신 혼자 꿀꺽

 

◇…콘도회원권 중개업자가 고객이 회원권을 사달라며 맡긴 돈을 꿀꺽했다가 들통나 형사처벌.

 

전주지법 형사 2단독 정재규 판사는 10일 정모씨(36.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법원에 다르면 정씨는 군산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최모씨가 한화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해달라며 맡긴 1천3백5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써버린데 이어 임모씨가 무주리조트 회원권을 사달라며 맡긴 돈까지 횡령.

 


 

-담배 한갑에 10만원씩

 

◇…중학생에게 담배 2갑을 판 수퍼마켓 주인이 2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담배를 몰수당하는 일이 발생.

 

박모씨(64.김제시 신풍동)는 김제 모 중학교 3학년인 신모군에게 디스담배 2갑을 팔았다가 이것이 적발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것.

 

법이 있음에도 불구 지방에서 도내지역에서 담배를 팔았다는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례가 거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앞으로 유사사례가 있을경우 벌금책정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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