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가댁에 왔다가 범행
◇…-벌금 2백만원 선고
건설업체를 설립하면서 부족한 자본금을 메꾸기 위해 타인의 돈으로 잔고증명을 한 사람에게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 이상경 판사는 16일 임모씨(45.건설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이와같이 선고했다.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임씨는 지난 99년 7월 상하수도 설비공사및 철물공사업 신규등록을 하면서 2억5천만원의 자본금 마련이 여의치않자 잔고증명 대행을 해주던 현모씨에게 50만원을 주고 부탁해 타인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완주군청에 제출, 등록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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