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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위법공무원이 法 세울 수 있나

지난해말 고교학력변조 파문으로 박모 전서울경찰청장이 옷을 벗은데 이어 경찰청 자체 조사결과 서울경찰청의 경정급 간부 2명도 허위학력 사실이 들통나 지난 16일 사표를 제출했다.
최근 전북도에서도 K모국장승진자가 학력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나 사의를 표명했지만 도에서 그간의 공로를 인정, 명예퇴직 절차를 밟고있다.


 

하지만 학력허위기록 사실이 밝혀진 전주시 K모국장의 경우 시에서 가벼운 징계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완주시장은 이와관련 시청출입기자들에게 “어려운 여건속에도 성실하고 남다른 능력을 갖춰 국장직위에 오른데다 본인이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는 만큼 다시금 시발전을 위해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배려했다”며 선처배경을 설명했다.


 

학력.학벌을 타파하고 능력위주의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관점에서 볼때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일면 설득력있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학력변조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지방공무원법 43조 인사에 관한 허위행위금지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임용시험 또는 승진이나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못밖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물론 공무원 임용당시 학력허위기재를 했다면 공소시효(2년)를 넘기었기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삼을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고 이를 준수해야할 공무원이 위법행위자라면 과연 업무를 법대로 처리할수 있을지 궁금하다.


 

환경보건분야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도.단속업무가 주류를 이룬다. 설령 모든 일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한다해도 시민들이 이를 수긍하고 따르겠는가.
더욱이 위법행위자를 감싸는 인사권자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요구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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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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