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인 지난 20일 전주세무서내 사무실에서 납세자가 봉투를 전달하려다 때마침 설 명절 공직기강 감찰에 나선 국세청 감찰반에게 적발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날 부가세 신고를 하러 세무서를 방문했던 한 납세자는 “국세청 감찰반이 봉투를 적발해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다”며 “과거 명절때 통과의례처럼 인식돼온 공공연한 관공서 인사치레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모양”이라고 일침.
이에대해 전주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납세자가 직원 모르게 부가세 신고서에 10만원짜리 상품권이 든 봉투를 끼워 놓은 것이 감찰에 적발돼 담당 직원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상품권은 곧바로 납세자에게 되돌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