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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안서법인 어촌계의 공금횡령

안서법인어촌계의 공금횡령보도(본보 1월10·11일자)와 관련,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11시께 어촌계직원 황모씨(36)와 배모씨(26)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및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안수협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조사에 나섰던 경찰은 주범 이욱일씨(43)와 황모씨, 배모씨등은 부정대출및 고객예금인출및 타은행송금등의 방법으로 안서어촌계의 공금을 횡령했으며 피해액은 총 23억6천4백만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달아난 주범 이욱일씨에 대해서는 신병확보를 위해 지난 18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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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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