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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마이산회봉온천 본격착수 기대



 

인가조건을 놓고 끌어오던 마이산회봉온천이 조합측의 새로운 입장이 나와 본격착수에 기대를 걸게 됐다.

 

진안군과 마이산회봉온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북도로부터 토지구획정비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후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등 29억2천3백여만원의 납부의무를 조합측이 분할납부조건으로 진안군에 신청서를 접수해 진전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군은 도 관련부서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온천개발에 커다란 걸림돌이 제거된것으로 보고 있다.

 

온천조합측은 법인 등기가 난 이후 온천부지 정비에 필요한 농지조성비 납부의무를 진안군에서 져주면 체비지를 팔아 갚겠다는 조건으로 군측과 장기간 줄다리기를 해왔으나 현행법 위배라는 군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측은 14일 조합을 방문한 군 담당자와 협의끝에 현행법상 30%인 7-8억원을 선납하고 나머지 70%는 3회에 걸쳐 납부하겠다는 신청서를 군에 접수했다.

 

이와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당초 진안군에서 추진한 관광지 조성계획은 농지법에 의거해 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조합측이 신청한 분할납부는 특별한 하자가 없어 도의 승인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이산회봉온천은 지난 88년 발견돼 95년 국도비 45억원을 들여 보조사업이 진행됐고 76만3천㎡에 대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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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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