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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국립공원 구역조정 지역주민 무시



 

국립공원지역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부의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축소조정 확정안은 내용물이 없는 속빈강정이었다는 비난이 강도높게 일고 있다.


 

부안군및 해당지역 주민들은 특히, 이번 환경부의 공원구역 조정은 시행규칙에 의거 자연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곳은 공원구역에서 해지할수 있다는 기준안을 무시한채 탁상행정으로 일관, 지역발전 저해및 사유재산권 침해등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반발, 폭풍전야를 예고하고 있다.

 

27일 지역주민및 변산반도국립공원 규제완화 대책위(위원장·채희곤)에 따르면 지난 97년에 시작된 국립공원 구역조정 작업은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 민원해소측면과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이번 환경부의 확정안은 오히려 이를 무시한채 확대조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공원지역내 3천여 주민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말께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자연공원법을 개정(자연공원법 18조)하면서 취락지역을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 50호미만의 자역취락지구에 대해 행위규제를 크게 강화하여 주거용 건축물이나 자체 기능상 필요한 시설용도를 규제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공원지역내 기존 28개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50호 미만이라고 해서 전부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하여 식당이나 근린생활시설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설치할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만행을 저지르는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원칙없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경우 부안군 전체면적의 3분의 1인 1백57㎢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항·포구등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지역마저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번 공원지역 축소조정은 5.3% 면적으로 제한, 극히 한정적이어서 주민불편은 물론 군발전의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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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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