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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간위탁은 시대의 큰 흐름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도립국악원의 민간위탁에 대해 최근 국악과 무용 관계자들이 반대 성명 발표를 보면서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국악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립국악원은 현 사업소체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범세계적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당연히 국악이 쇠퇴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전라북도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고장의 국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 전문가가 운영함으로써 관료적 경영의 폐혜를 극복하고 문화서비스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범세계적, 범국가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립국악원만 현 사업소체제를 유지하고 민간위탁의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현실안주적인 비개혁적 사고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官이 담당하던 넙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民과 民, 전문가와 전문기관간의 경쟁을 통해서 문화예술 시설의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꾀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방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자고 관이 주장하고 있고 관련 민간인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민의 적지 않은 혈세를 들여 완공이 임박한 소리문화의 전당, 기존의 도립국악원과 예술회관 등 이 모든 시설들은 일차적으로 이백만 도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맨 먼저 도민들의 입장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일부 관련 예술인들의 입장에서만 무분별한 판단과 주장을 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위탁이 문화예술발전의 걸림돌이라는 겉포장 속에서 관련 개개인들의 신불 불안이 실제 현실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는 일단 수탁예정단체가 현재의 예술단(도립국악원)들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수탁희망단체 공고를 하였고, 그들의 사업제안도 설명 받은바 있고, 또한 협약과정에서 고용승계를 명문화 할 것입니다.

 

 

둘째, 중앙공연문화재단이 수탁 운영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중앙공연문화재단은 (주)중앙일보문화사업부가 이번 민간위탁에 참여하기 위해 현행 문화예술진흥법과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며 금년 2월 17일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3월 17일 민간위탁 신청을 하여 4월 10일 국내 유명 문화예술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탁대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법적 절차를 통해 전문가들이 심의하여 수탁능력을 인정한 단체입니다.

 

 

셋째, 교육·연구·공연기능이 함께 있는 도립국악원의 현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이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현재 국악단은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인바 소리문화전당에는 최고의 공연시설과 국악전문공연을 위한 국악당이 있고 단별 사무실과 연습실을 완벽하게 갖추어질 예정인데 여기에 국악단이 함께 소속되어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공연기능은 성격상 극장에 소속되면서 함께 운영되는 것이 전문공연단체로 발전하는데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민간위탁의 취약점인 공공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나 협약에 반영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이후에도 문화예술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전라북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민간위탁의 잘잘못을 논하거나 따질 단계가 아닙니다. 민간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민간위탁으로 간과되기 쉬운 제반요소들을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최선의 운영시스템을 보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 안세경(전라북도 문화관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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