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에 따르면 서해안고속도로공사및 국도·지방도의 확포장·신설공사에 따른 골재수요가 증가하면서 토석·토사채취로 인한 소음및 진동,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생활민원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토사운반차량의 난폭운전및 과속운전등은 자가운전자들에게 공포감을 줌은 물론, 도로파손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환경 건설 산림분야의 공익요원및 담당공무원등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는 한편,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현지출장등을 통해 각 부분별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야간을 이용한 토석·토사채취행위및 발파작업, 토사운반차량의 과속질주등을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점지도 단속대상은 생활환경분야인 소음·진동·분진과 교통분야로 과속·과적차량등 도로환경훼손과 산림분야인 허가조건 불이행 사항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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