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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체류자 고용 피해 크다

 

 

 

서남해안을 통한 밀입국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해안선이 복잡한 전북권 해안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권에서 발생하는 밀입국사건의 대부분은 한국계중국인(일명:조선족)으로 과거와 달리 이들이 밀입국에 성공한 후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대도시로 이동하지 않고 상륙지점 인근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에서 바로 일자리를 구해 불법체류하는 추세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전북권의 경우 그동안 산업, 건설경기가 타 시도에 비하여 발전되지 못하다가 최근들어 새만금간척사업, 서해안고속도로건설, 김제-부안간국도건설, 전라선 노반개량공사등 각종 국책사업과 아파트건설등 건설현장이 급증하면서 이곳으로 불법체류자들이 모이고 있고 농어촌의 경우 안강 망어업, 저인 망어업, 통발 어업등과 돼지, 젖소 농장등 노동력이 필요하나 즉시 인력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곳으로 저임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서 얻는 이득보다는 피해가 더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자신이 법을 어겨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불법체류자에게서 고용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이들은 말도 없이 귀중품을 챙겨 사라져 이들만 믿고 공장가동을 시작했다가 예고도 없이 공장을 문닫는가 하면 출어 및 가추가료 살포등 일을 해야 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곳에서도 출근을 기피한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인한 폐해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먼저 불법체류자의 경우 자신들이 번돈을 바로 외화로 환전하여 본국으로 송금함으로써 국내 외환보유에 악영향을 미치고 단순노동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 보다 싼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고용주에게 불법 이득을 주어 장기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피고용을 저해하여 실업률을 높이게 된다.

 

 

또한 이들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사고 발생시 이들의 보상문제로 고용주가 물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불법취업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거 자신을 고용했던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달라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에 진정을 하는 것이 다반사다.

 

 

더욱이 불법체류자가 적발될 경우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입국후 부터의 행적을 세밀히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법체류자 자신이 불법취업한 행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해당되는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러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고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으므로 적잖은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불법고용주의 죄질에 따라 가능하면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므로 설사 법을 알지 못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이러한 사실이 나중에 발견되었더라도 즉시 신고 내지 자수를 할 경우 향후 발생될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용전에 반드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야 하며 말투등이 이상하다고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일 것이다.

 

 

/ 손홍기(법무속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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