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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피서철 불법행위 단속

부당요금 징수및 사행행위등 피서지 불법 부당행위가 근절된다.
부안경찰서(서장·심균상)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지역이미지 제고및 편안한 휴양문화 조성을 위해 격포해수욕장등 관내 6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 여름겨알서 개서기간 건전문화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탐방객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얌체 상인들의 불·탈법및 변태영업등으로 피서객들에 피해가 우려, 이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휴양지 조성은 물론 다시찾는 관광지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안경찰은 지난 28일 변산해수욕장및 격포해수욕장등 국립공원지역내 6개피서지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 자연공원법위반및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사행행위, 음비법, 식품위생법위반등의 혐의로 조모씨(43·상업)등 27명을 무더기로 입건하는등, 피서지내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자릿세 징수등 피서지내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전개, 건전한 휴양지조성으로 관광객들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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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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