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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산림조합장선거 후유증 확산



지난 7월말께 치러진 제17대 산림조합장 선거가 최근 낙선 후보의 이의제기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재판부의 결정여부에 따라서는 재선거도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조합장 선거에 따른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7일 김형권씨(60·하서 문수)에 따르면 조합원수 4천8백여명의 산림조합은 지난 7월30일께 제17대 조합장선거를 치르면서 장세형씨(70·변산 지서)와 김형권씨가 후보자로 등록, 대의원을 통해 치러진 간접선거에서 각각 26대 24표, 2표차로 현 장조합장이 과반수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52명의 대의원중 총 50명이 투표에 참석한 이날 선거는 그러나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구의 ㉦에서 ㅅ표시가 빠진 당선자의 1표와 ㉦표기가 2번 찍힌 낙선자 김후보의 1표가 개표시 발견돼 개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의 유·무효 확인을 위해 자체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인계함으로써 문제의 발단이 시작된 것.

 

김후보는 “산림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28조에 따라 무효표인 이표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각 유효표로 상정, 가산처리 됨으로써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현 장조합장이 당선을 안게 됐다”며 “지난 8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 위원회의 결정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산림조합의 한 관계자는 “선거당시 의문을 살만한 일체의 행위나 하자도 전혀 없었다” 면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조합장 선거의 향방이 결정되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조합정관(예)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 28조 는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 한 것, 3, 2개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4, 어느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였으나(“㉦”)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것 등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의 유·무효 투표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개표관리위원이 협의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이를 판단 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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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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