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민속 최대명절인 추석을 보름가량 남겨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계량 위반행위, 성수품 사재기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군은 가격 담합과 위조상품 진열및 판매행위등 불공정행위도 병행 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시장, 향토관, 터미널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시설 관리실태와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연락 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
터미널및 금과검문소등지에서 사업용 자동차인 버스, 택시,화물차에 대한 부당요금, 불친절, 합승행위등 주민 불편사항과 인가된 노선의 결행, 조 연발, 단축운행, 무자격 대리운전등 불법 운행차량에 대해서도 도와 군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다.
군은 또 귀성객들의 편의와 쾌적한 고향방문을 위해 지방도 8개노선 1백19㎞, 군도 4개노선 1백41㎞에 대해 수로원과 덤프, 굴삭기등을 동원 지난 여름 우기에 발생한 소파및 균열된 부위를 정비하고 도로변 풀베기및 적치물등을 제거해 쾌적하고 안락한 추석 명절을 보내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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