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4:57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순창
일반기사

[순창] 송아지 생산안정制 '부실'

 

 



정부가 한우송아지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송아지 생산안정제도’가 제도의 미비점으로 축산농가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축산농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마련한 축산발전기금을 이용해 한우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가들에게 1마리당 1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이제도에 가입시키고 있다.

 

이제도에 가입된 한우가 송아지를 생산했을 경우 실거래 가격이 정부고시 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는 마리당 최고 25만원까지 보상해주고 가입된 암소가 3번째 송아지를 낳으면 20만원의 다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송아지 정부고시가격은 지난해에는 1백만, 올해는 1백20만원이나 최근 송아지값의 폭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바는 없으며 순창지역의 경우 다산장려금은 올해 총7백62두에 1억5천2백4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이 제도에 가입된 소를 다른 농가에 판매했을 경우 가입효력이 승계되지 않아 구입한 농가가 다시 가입비를 내고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 안정제 유효기간이 1년이며 지난해의 경우 가입기간이 1월에서 3월까지 였으나 광우병 발생등의 이유로 올해의 경우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에 불과해 접수기간이 지나면 최고 6개월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등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축산농가들은 “축산농들의 소득증대에 앞장서야 할 순창축협에서는 축산농가의 한우송아지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이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공개를 꺼리는등 순창축협이 조합원을 위한 축협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주연 hwangjy@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