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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과속방지턱 지방도에 설치해야"

 

 



차량의 과속주행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이 군도와 도시계획도로에 한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통량이 적어 사실상 군도의 기능을 하고있는 지방도까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도로관리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순창군과 쌍치면 금성리 피노부락주민들에 따르면 지방도 55호선이 마을앞을 지나고 있으나 과속방지턱이 설치안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경 양모군이 트럭과 부딪쳐 부상을 당했으며 지난 9월에는 허모씨(65)가 경운기를 운행하다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는등 주민들이 항상 교통사고 위험속에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현재 이도로에는 가상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나 면소재지에서도 상당히 떨어진 외진 곳으로 차량통행이 적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 대부분이 이를 무시하고 달리기 때문에 제구실을 못한다며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관리청인 정읍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부안군등에서도 이같은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현행 법규상으로나 또는 과속방지턱 설치시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책임등으로 민원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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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연 hwangj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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