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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실제토지와 공부상 면적 달라 '잃어버린 땅'



실제 토지의 면적과 공부상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

 

부안읍 봉덕리 토지주 송모씨(61)는 최근 자신의 소유토지가 공부상 면적과 크게 다른 것을 발견하고 잃어버린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이 이를 국가에 요구하라며 회피하고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토지주 송씨에 따르면 부안읍 봉덕리 산15∼1번지일대 면적 1091㎡를 지난 1993년 말에 매입, 1994년 1월에 소유권을 이전한후 지금까지 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부과되는 각종세금을 내왔다는 것.

 

그러나 2000년도 모건설회사에 일대 토지에 대한 흙을 팔기위해 계약금의 일부를 받고 자신의 소유토지와 인접토지의 한계측량을 신청했지만 관계당국으로 부터 토지의 면적이 너무작아 측량을 할수없다는 회신과 함께 측량비를 돌려 받았다.

 

문제의 산 15∼1번지 토지는 도면면적 6백22㎡로 지난 1965년께 당시 인접 토지와의 면적 배분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인해 실제토지의 크기보다 4백69㎡가 부풀려져 수십년간 잠자고 있었던 것.

 

이에 따라 송씨는 수차례에 걸쳐 자치단체에 손해 및 부족한 토지 보상금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라고 설명하고 있을뿐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군 한 관계자는 “실제토지의 면적과 공부상 면적과 다른 경우가 드물게 나타나지만 이처럼 1백평 이상 차이나는 경우는 처음이다”며 “행정착오로 빚어진 실수인만큼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마땅할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송씨는 잃어버린 토지에 대한 보상을 놓고 법적대응책을 강구중에 있지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를 마련하지 못해 부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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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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