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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메아리] 아름다운 유산

매년 여의도 만한 면적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으며, 연간 20여만기의 묘지는 전국토의 1%에 달하고 있어, 현행의 장묘 관행이 지속 된다면 전국적으로는 10년 이내에, 전북도의 경우는 15년 이내에 집단 묘지의 공급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전국의 화장장은 45개소(2001.12.31)로 모두 공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처리 능력은 156천구이다. 화장율은 2000년 33.7%로 `91년부터 `94년까지는 매년 1%씩 증가 하였으나 `95년에 2% 증가 하였고 그 후부터 연 3~4%의 증가 추세에 있다.  

부산이 55.8%로 가장 높고, 울산이 48.7%, 서울이 46.5%이며 제주도가 2%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전남 14.6%, 전북이 18.5%로 낮은 편이다. 일본 97%, 영국 68%, 스위스 67%, 태국 90%, 인도 99%, 네덜란드 98%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火葬문화 꾸준한 증가추세  

우리 나라의 장묘 제도는 1912년 6월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제 규칙』이 그 효시였다. 그 내용은 공공단체(읍면)에서 설치한 공동 묘지에 매장 토록 규정하고 기타 묘지 설치를 금하는 내용이었다. 그 후 1919년 동 규칙을 개정 가족 공동 묘지를 3000평 한도로 설치토록 하는 것이었다.  

1961.12.5.『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제대로 된 장묘 관련 제도가 마련 된 것이었다.  

시행령은 8년 후 제정되었고 시행 규칙은 `81년에야 제정 되었다. 장묘 제도가 종교, 관습, 문화 등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물리적인 지도 단속만으로는 해결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하겠다. 

 

1993년 복지부는 훈령으로 묘지 면적의 축소, 묘지 사용기간 계약제, 납골제 보급 확대 등 권장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면서 끊임없이 계몽과 공청회 개최, 담당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고 판단 2001.1.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도 바꾸어 개정 되었다. 개인 묘지 면적은 24평에서 9평 이하로, 집단 묘지는 9평에서 3평 이하로 합장할 경우 4.5평 이하를 허락 하고 있다. 

 

묘지 사용 기간은 영구적이었던 것을 60년까지 제한 하고 있다(15년을 기본 기간으로 15년씩 3회 연장 가능토록 함). 화장률을 높이기 위하여 화장장의 공원화 및 현대화를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납골제를 지방 자치 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다. 서울의 경우는 시민의 경우 무료로 하고 타지인의 경우도 지극히 낮은 사용료를 받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화장 후 1년 정도 지나서 들에 뿌린다. 매장은 공장묘(共葬墓) 인 아파트식 묘지로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한 사자(死者)들의 아파트(4층)촌이 형성 되어 있다. 

또 가족 묘지도 맨처음 매장할 때 깊이 파서 사망 순서대로 매장하게 되며 관뚜껑에 순서대로 출생일과 사망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기록된다. 홍콩은 매장 6년 후 납골당에 안치토록 하고 있다. 스웨덴도 화장 후 1년 정도 지나서 들에 뿌린다.  

우리도 국토 이용의 효율화와 국민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화장률을 높이고 납골제를 권장하되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적극 지원 하여야 할 것이며, 장례식의 경우도 장례식장의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로 장례 절차를 용이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계약시 화장을 할 것인지 매장을 할 것인지 선택 하도록 하여 유족은 오로지 애도만 하도록 하여 장례로 인한 비합리적인 관행을 고쳐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인습 과감히 바꿔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층의 솔선 수범이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 고건 전 서울 시장을 비롯한 지도층에서 화장 서명 운동을 한바 있고 선경 그룹의 고 최종현 회장, 외국의 경우는 2차 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질, 중국의 주은래 전 수상(유언에 따름) 등이 실천 모델이 되고 있다. 몇 년 전 묘지 제도 시찰 차 유럽 여행을 했던 우리 일행도 전원 화장 서명을 한 바 있다. 

수해를 당할 때 마다 더욱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수재민들이 조상의 유택을 잃고 밤낮으로 찾아 헤매며 안타까와 하는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조상을 섬기는 마음은 도덕이나 윤리를 넘어선 하나의 신앙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전통이나 관행은 보존하되 인습은 고쳐 나감으로써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강산을 지켜 나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김명숙(전북여성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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