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미 망명허용을 위한 법적 기술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북한난민 구호법안’이 지난주말 미 하원과 상원에 잇따라 상정돼 그 처리 및 부시 행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미 의회에 상정된 북한난민 구호법안은 미 이민귀화법 207조에 의거, 탈북자들에게 국제난민 지위를 부여, 이들의 미 망명을 허용하기 위해 탈북자들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조선인민민주주의 국민”으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과 하원 국제관계위 헨리 하이드 의원은 18일과17일 상원과 하원에 각각 북한난민 구호법안을 상정, 미 국무부가 탈북자들의 북한난민 지위 및 미 망명 허용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법적 기술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탈북자들을 북한주민 자격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미 의회에 상정된 북한난민 구호법안은 한국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 간주되고 있는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이 아닌 북한인으로 규정토록 해 향후 법안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미 상원은 지난 6월 브라운백 의원과 케네디 의원 공동발의로 외교위에서 외교공관의 불가침성 보장과 탈북자 강제송환 즉각 중단을 촉구한 탈북자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하원도 같은 달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탈북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중국 당국에 유엔난민협약에 따른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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