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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자동차 과징금·과태료 체납액 '골머리'

 

 

자동차 관련 과징금과 과태료 체납이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약해 관련법규의 보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시군에 따르면 자동차의 정기검사 지연과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금지위반등 자동차 관리관련 의무위반 및 불이행시 부과되는 각종 과징금과 과태료가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체납대상자들이 자동차를 매매할시 납부하면 된다는 그릇된 사고에서 기인된 것으로 일부는 자신의 자동차에 얼마의 과징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물론 행정제재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제시의 경우 과년도분을 포함 현재까지 체납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총 14억원정도.

 

이 체납액은 모두 시세입으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어 자치단체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현행 관련법규가 약한만큼 자동차의 양도·양수시 징수하는 방안과 번호판 영치방안등 좀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김제시는 금년 12월말까지 특별징수반을 편성, 수시전화및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종용하고 민원실에 체납자 명부를 비취하여 본인이 방문시 납부를 종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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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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