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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高法유치, 첫단추 잘 꿰어야

 

 

최근 '고법유치운동'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벌써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던 유치운동이지만 지역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 '이번 만큼은 기어이…'라며 중지를 모으고 있다.

 

전주지방변호사회와 유치추진위는 오는 14일 도민공청회를 갖고 고법유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자리를 갖는다. 유치추진위는 이달말께 범도민결의안을 채택하고, 다음달 중순께는 서울에서 지역국회의원와 강현욱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문단회의를 열고 전주고법 유치의지를 대내외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최근 전주시민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연계해 지역여론을 확산시키는가 하면, 기존의 공동대표(김삼룡·신건·김대현)에 전주상공회의소 송기태회장을 새로 영입하는 등 체제정비에도 공력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유치운동을 지켜보며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전주고법'을 유치할 것인지, '광주고법전주지부'를 신설할 것인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채 막연히 유치하자는 목소리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방법으로 고법을 유치할 것인지를 되새겨보자는 의미일게다.

 

실제로 상당수의 도민들이 고법을 유치하자는 얘기를 꺼내면 '전주고법'과 '고법지부'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 고개를 갸웃거리곤 한다. 지난 90년대 초만해도 '전주고법을 유치하자'는 지적이 대세였던 유치움직임은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고법지부'로 방향을 틀면서 두가지 목적이 혼용되고 있다. 유치움직임이 고법지부쪽으로 선회한 것은 지난 97년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안용득대법관이 '최소한 전주에 광주고법 지방부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발표에서 비롯됐지만 이를 아는 도민들이 많지 않다.

 

고법을 유치하자는 지역의 목소리가 '유치확정'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도 '첫단추를 제대로 꿰어야한다'는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같다. 유치운동에 앞서 무엇을 지향하고, 얻고자하는게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여하튼 고법유치운동은 새롭게 활력을 얻고 있다. 도민들 모두가 합심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정진우(본사 사회부기자)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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